최순실 체포영장 집행…“자백 강요” 고함

입력 2017.01.25 (23:05) 수정 2017.01.25 (23: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특검에 강제 소환된 최순실 씨가 "자백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검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압 수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구치소에서 체포 돼 특검에 강제 소환된 최순실 씨.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었던 평소 모습과 달리 취재진을 향해 작정한 듯 소리칩니다.

<녹취> 최순실 :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게 해야겠다는 게..자유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교도관을 뿌리치며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최순실 :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기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지난해 10월 검찰 첫 출석 때 "죽을 죄를 지었다"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특검은 최 씨 주장에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규철(특별검사) : "최순실 씨가 한 행동을 보면 근거 없는 트집을 잡아서 특검 수사에 흠을 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리 그와 같은 진술을 준비하고 했던 것 아닐까.."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건 최 씨가 지난달 24일 처음 소환에 응한 후 6차례나 특검의 출석 통보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단 업무방해 혐의로 최 씨를 강제 소환한 특검은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영장 시한인 48시간이 지나고, 필요하면 최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자백 강요” 고함
    • 입력 2017-01-25 23:08:06
    • 수정2017-01-25 23:47:52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특검에 강제 소환된 최순실 씨가 "자백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검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압 수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구치소에서 체포 돼 특검에 강제 소환된 최순실 씨.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었던 평소 모습과 달리 취재진을 향해 작정한 듯 소리칩니다.

<녹취> 최순실 :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게 해야겠다는 게..자유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교도관을 뿌리치며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최순실 :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기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지난해 10월 검찰 첫 출석 때 "죽을 죄를 지었다"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특검은 최 씨 주장에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규철(특별검사) : "최순실 씨가 한 행동을 보면 근거 없는 트집을 잡아서 특검 수사에 흠을 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리 그와 같은 진술을 준비하고 했던 것 아닐까.."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건 최 씨가 지난달 24일 처음 소환에 응한 후 6차례나 특검의 출석 통보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단 업무방해 혐의로 최 씨를 강제 소환한 특검은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영장 시한인 48시간이 지나고, 필요하면 최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