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2차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17.02.01 (06:09) 수정 2017.02.0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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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이현준 기자,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 어떤 혐의에 대한 겁니까?

<답변>
네, 이번에 발부된 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입니다.

지난달 22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 이후 두번째입니다.

특검팀은 최 씨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사업, 'K타운 사업' 과정에서 이권을 챙기려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특검팀은 최 씨가 K타운 사업에 특정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 지분 20%를 받은 정황도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최 씨가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유 대사는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는데요.

유 대사는 특검 조사에서 최 씨를 여러 번 만났다고 진술했고, 최 씨의 추천으로 미얀마 대사가 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주엔 최 씨에 대한 재판일정이 더 이상 잡혀 있지 않는만큼,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 조사 시기 정해졌나요?

<답변>
아직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검팀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의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 주 후반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면조사 장소로는 청와대 인근 안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장소와 시기를 비공개하고 진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이번 주 후반에는 청와대 압수수색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증거 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청와대는 대통령 기록물이 보존되는 지역이어서 서류 등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증거인멸 여부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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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최순실 2차 체포영장 발부
    • 입력 2017-02-01 06:11:00
    • 수정2017-02-01 07:19:5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이현준 기자,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 어떤 혐의에 대한 겁니까?

<답변>
네, 이번에 발부된 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입니다.

지난달 22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 이후 두번째입니다.

특검팀은 최 씨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사업, 'K타운 사업' 과정에서 이권을 챙기려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특검팀은 최 씨가 K타운 사업에 특정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 지분 20%를 받은 정황도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최 씨가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유 대사는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는데요.

유 대사는 특검 조사에서 최 씨를 여러 번 만났다고 진술했고, 최 씨의 추천으로 미얀마 대사가 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주엔 최 씨에 대한 재판일정이 더 이상 잡혀 있지 않는만큼,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 조사 시기 정해졌나요?

<답변>
아직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검팀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의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 주 후반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면조사 장소로는 청와대 인근 안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장소와 시기를 비공개하고 진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이번 주 후반에는 청와대 압수수색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증거 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청와대는 대통령 기록물이 보존되는 지역이어서 서류 등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증거인멸 여부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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