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자유 침해’ 처벌 조항 신설 검토

입력 2017.02.01 (17:08) 수정 2017.02.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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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공식 처벌조항 신설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에 대한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와 22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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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 자유 침해’ 처벌 조항 신설 검토
    • 입력 2017-02-01 17:09:29
    • 수정2017-02-01 17: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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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공식 처벌조항 신설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에 대한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와 22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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