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 65세 이상 택시기사, 1~3년마다 운전 자격 검사 의무화

입력 2017.02.03 (12:24) 수정 2017.02.0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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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65세 이상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운전자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고령 대중교통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65세에서 69세 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운전자격 유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지난해부터 버스 운전기사는 의무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 택시기사가 검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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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초 뉴스] 65세 이상 택시기사, 1~3년마다 운전 자격 검사 의무화
    • 입력 2017-02-03 12:25:09
    • 수정2017-02-03 12:32:34
    뉴스 12
앞으로 만 65세 이상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운전자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고령 대중교통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65세에서 69세 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운전자격 유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지난해부터 버스 운전기사는 의무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 택시기사가 검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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