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前 부장검사 징역 2년6개월 선고
입력 2017.02.07 (12:13)
수정 2017.02.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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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교 동창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사건 처리를 도와주는 대가로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검사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검사 전체의 국민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재판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형사책임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뇌물 금액 중 2,700여 만 원만 인정해 형법상 뇌물수수죄 위반을 적용했고,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고교 동창 김모 씨에겐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법무부는 징계위를 열고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지만,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고교 동창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사건 처리를 도와주는 대가로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검사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검사 전체의 국민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재판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형사책임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뇌물 금액 중 2,700여 만 원만 인정해 형법상 뇌물수수죄 위반을 적용했고,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고교 동창 김모 씨에겐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법무부는 징계위를 열고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지만,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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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前 부장검사 징역 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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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07 12:16:19
- 수정2017-02-07 13:05:03
<앵커 멘트>
고교 동창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사건 처리를 도와주는 대가로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검사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검사 전체의 국민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재판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형사책임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뇌물 금액 중 2,700여 만 원만 인정해 형법상 뇌물수수죄 위반을 적용했고,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고교 동창 김모 씨에겐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법무부는 징계위를 열고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지만,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고교 동창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사건 처리를 도와주는 대가로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검사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검사 전체의 국민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재판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형사책임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뇌물 금액 중 2,700여 만 원만 인정해 형법상 뇌물수수죄 위반을 적용했고,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고교 동창 김모 씨에겐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법무부는 징계위를 열고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지만,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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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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