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前 부장검사 징역 2년6개월 선고

입력 2017.02.07 (12:13) 수정 2017.02.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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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교 동창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사건 처리를 도와주는 대가로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검사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검사 전체의 국민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재판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형사책임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뇌물 금액 중 2,700여 만 원만 인정해 형법상 뇌물수수죄 위반을 적용했고,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고교 동창 김모 씨에겐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법무부는 징계위를 열고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지만,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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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준 前 부장검사 징역 2년6개월 선고
    • 입력 2017-02-07 12:16:19
    • 수정2017-02-07 13:05:03
    뉴스 12
<앵커 멘트>

고교 동창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사건 처리를 도와주는 대가로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검사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검사 전체의 국민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재판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형사책임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뇌물 금액 중 2,700여 만 원만 인정해 형법상 뇌물수수죄 위반을 적용했고,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고교 동창 김모 씨에겐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법무부는 징계위를 열고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지만,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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