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일 청와대 경내서 대면조사

입력 2017.02.08 (08:04) 수정 2017.02.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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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조사가 이르면 내일 청와대 경내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둘째 주 정도에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질문>
장혁진 기자, 특검과 대통령 측이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조율을 어느 정도 마쳤나 보군요?

<답변>
네, 특검은 모레 전후로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당초 특검과 대통령 측은 내일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 일정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예정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모레나 11일쯤으로 일정을 다시 조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면조사 장소는 청와대 경내에서 이뤄질 예정인데, 위민관이나 상춘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번 특검 수사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란 분석인데요, 특검은 가능한 한 대면조사를 한 번에 끝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질문 개수를 가다듬는 등 막바지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했는데,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시기도 점쳐볼 수 있겠죠?

<답변>
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가운데 8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다시 증언대에 서게 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 3명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증인 채택으로 변론이 세 차례 더 늘어나면서 증인신문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탄핵심판 결정일을 예측해볼 수 있는데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재는 증인 신문을 끝내고 2주 정도 재판관회의를 거친 뒤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추가 증인 신문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3월 둘째 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이 증인을 더 신청하거나 박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 선고는 더 미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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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내일 청와대 경내서 대면조사
    • 입력 2017-02-08 08:07:29
    • 수정2017-02-08 09: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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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조사가 이르면 내일 청와대 경내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둘째 주 정도에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질문>
장혁진 기자, 특검과 대통령 측이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조율을 어느 정도 마쳤나 보군요?

<답변>
네, 특검은 모레 전후로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당초 특검과 대통령 측은 내일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 일정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예정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모레나 11일쯤으로 일정을 다시 조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면조사 장소는 청와대 경내에서 이뤄질 예정인데, 위민관이나 상춘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번 특검 수사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란 분석인데요, 특검은 가능한 한 대면조사를 한 번에 끝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질문 개수를 가다듬는 등 막바지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했는데,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시기도 점쳐볼 수 있겠죠?

<답변>
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가운데 8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다시 증언대에 서게 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 3명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증인 채택으로 변론이 세 차례 더 늘어나면서 증인신문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탄핵심판 결정일을 예측해볼 수 있는데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재는 증인 신문을 끝내고 2주 정도 재판관회의를 거친 뒤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추가 증인 신문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3월 둘째 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이 증인을 더 신청하거나 박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 선고는 더 미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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