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재심 ‘솜방망이’…피해 학생 고통

입력 2017.02.08 (08:08) 수정 2017.02.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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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고등학교에서 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처분이 교육청 재심 후에 5단계나 낮아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여전히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교 근처 공터에 하교길 학생들이 모여듭니다.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에 갑자기 폭행이 시작됩니다.

얼굴을 맞은 권 모군은 코가 찢어지고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녹취> 권○○(피해 학생/음성변조) : "그때 무서워서 그냥 기억이 멍해요. 머리가 멍해서, 기억도 잘 안 나고..."

해당 학교측에선 가해학생 4명에 퇴학과 전학 처분 등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재심에서는 쌍방 폭행으로 보고 가해 학생들의 징계를 최대 5단계 경감시켜 출석정지 10일과 교내봉사 등으로 낮추었습니다.

<녹취>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가해 학생이) 잘못한 건 분명하다, 그런데 교육적인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학교에서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그 (징계)조치를 낮춰준 거예요."

교육적으로 배려했다는 입장이지만, "피해 학생은 교육청 결정에 따라 여전히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학부모는 재심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피해 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가해자는 경감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자신들이 정당화 됐다고 생각하고 돌아다닐 거고 저희 아이는 더 고개 숙이고 다닐 거고, 그 점이 가장 아쉽고 안타까워요 저는."

<인터뷰> 전수민(변호사) : "가해학생이 제기하는 재심에서 피해자는 제3자이기 때문에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요. 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도 교육청의 재심 결과에 난처해하면서도 현행법상 이에 불복해 문제를 제기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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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고등학교에서 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처분이 교육청 재심 후에 5단계나 낮아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여전히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교 근처 공터에 하교길 학생들이 모여듭니다.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에 갑자기 폭행이 시작됩니다. 얼굴을 맞은 권 모군은 코가 찢어지고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녹취> 권○○(피해 학생/음성변조) : "그때 무서워서 그냥 기억이 멍해요. 머리가 멍해서, 기억도 잘 안 나고..." 해당 학교측에선 가해학생 4명에 퇴학과 전학 처분 등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재심에서는 쌍방 폭행으로 보고 가해 학생들의 징계를 최대 5단계 경감시켜 출석정지 10일과 교내봉사 등으로 낮추었습니다. <녹취>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가해 학생이) 잘못한 건 분명하다, 그런데 교육적인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학교에서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그 (징계)조치를 낮춰준 거예요." 교육적으로 배려했다는 입장이지만, "피해 학생은 교육청 결정에 따라 여전히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학부모는 재심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피해 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가해자는 경감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자신들이 정당화 됐다고 생각하고 돌아다닐 거고 저희 아이는 더 고개 숙이고 다닐 거고, 그 점이 가장 아쉽고 안타까워요 저는." <인터뷰> 전수민(변호사) : "가해학생이 제기하는 재심에서 피해자는 제3자이기 때문에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요. 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도 교육청의 재심 결과에 난처해하면서도 현행법상 이에 불복해 문제를 제기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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