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폭행 학생 ‘강제 전학’ 법 개정 추진

입력 2017.02.08 (17:06) 수정 2017.02.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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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은 강제 전학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폭행 학생의 학부모가 특별 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폭행사건의 가해자는 전학시킬 수 있지만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전학시킬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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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교사 폭행 학생 ‘강제 전학’ 법 개정 추진
    • 입력 2017-02-08 17:07:32
    • 수정2017-02-08 17: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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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은 강제 전학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폭행 학생의 학부모가 특별 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폭행사건의 가해자는 전학시킬 수 있지만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전학시킬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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