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밀수 제보하면 최대 천만 원 포상
입력 2017.02.08 (17:09)
수정 2017.02.08 (17: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밀수나 불법거래를 제보하면 최대 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13일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 1, 2, 3급의 밀수나 멸종위기종 1급의 불법거래를 제보할 경우, 1인당 연간 10회, 최대 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보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지방환경청 등에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13일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 1, 2, 3급의 밀수나 멸종위기종 1급의 불법거래를 제보할 경우, 1인당 연간 10회, 최대 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보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지방환경청 등에 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멸종위기종 밀수 제보하면 최대 천만 원 포상
-
- 입력 2017-02-08 17:10:37
- 수정2017-02-08 17:21:09
앞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밀수나 불법거래를 제보하면 최대 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13일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 1, 2, 3급의 밀수나 멸종위기종 1급의 불법거래를 제보할 경우, 1인당 연간 10회, 최대 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보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지방환경청 등에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13일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 1, 2, 3급의 밀수나 멸종위기종 1급의 불법거래를 제보할 경우, 1인당 연간 10회, 최대 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보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지방환경청 등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