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왕따제’ 논란 초등교사 벌금형

입력 2017.02.09 (12:17) 수정 2017.02.09 (13: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2년 전 제주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른바 '왕따 제도'를 운영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해당 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의 한 초등학교.

2년 전, 1학년 담임 교사가 숙제를 안했거나 받아쓰기를 못한 학생을 이른바 '1일 왕따'로 지목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따로 의자에 앉도록 했고 지목된 학생과 어울린 경우에도 같은 벌칙을 줬습니다.

<녹취> '왕따' 피해 학생 학부모 : "왕따를 안 당하려고 몇개월 동안 계속 노력한 거잖아요. 나는 저렇게 당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제주지방법원은 54살 임모 교사에게 정서 학대를 인정해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고 왕따를 학습하는 결과를 가져와 정당한 훈육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이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1년 반만에 이끌어낸 판결입니다.

<녹취> '왕따' 피해 학생 학부모 : "제2의 피해를 막고 또 재발 방지를 하고 싶어서 저희는 그래서 힘겹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녹취> 김순관(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 "교사로 드문 사례고 아동학대이기 때문에 중징계인 해임까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해당 교사는 재판 과정에서 학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교실에 남아 책을 읽히는 등 교육적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일 왕따제’ 논란 초등교사 벌금형
    • 입력 2017-02-09 12:19:50
    • 수정2017-02-09 13:02:24
    뉴스 12
<앵커 멘트>

2년 전 제주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른바 '왕따 제도'를 운영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해당 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의 한 초등학교.

2년 전, 1학년 담임 교사가 숙제를 안했거나 받아쓰기를 못한 학생을 이른바 '1일 왕따'로 지목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따로 의자에 앉도록 했고 지목된 학생과 어울린 경우에도 같은 벌칙을 줬습니다.

<녹취> '왕따' 피해 학생 학부모 : "왕따를 안 당하려고 몇개월 동안 계속 노력한 거잖아요. 나는 저렇게 당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제주지방법원은 54살 임모 교사에게 정서 학대를 인정해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고 왕따를 학습하는 결과를 가져와 정당한 훈육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이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1년 반만에 이끌어낸 판결입니다.

<녹취> '왕따' 피해 학생 학부모 : "제2의 피해를 막고 또 재발 방지를 하고 싶어서 저희는 그래서 힘겹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녹취> 김순관(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 "교사로 드문 사례고 아동학대이기 때문에 중징계인 해임까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해당 교사는 재판 과정에서 학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교실에 남아 책을 읽히는 등 교육적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