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인정해달랬더니…“조교 제도 폐지” 압박

입력 2017.02.10 (06:50) 수정 2017.02.10 (08: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과도한 업무와 적은 임금에 시달리던 대학 조교들이 노동권을 인정해달라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일부 대학에선 조교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대학원생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가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씩 일하고도 한 달 월급은 장학금 130만 원이 전부였던 동국대 조교들.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해 말 학교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의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학교 측이 조교들을 불러 '확인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

조교들에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재학생을 조교로 두는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고도 경고합니다.

<인터뷰> 신동국(동국대학교 전 대학원 총학생회장) : "정작 교육기관인 학교가 학생들을 배려한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편법을 쓰려고 하는게 아닌가."

이에 대해 동국대는 조교 제도를 설명하는 과정이었고, 강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조교 처우 개선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는 조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이우창(서울대학교 대학원총학생회 고등교육 전문위원) : "상급자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신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었으면 (합니다)."

교육부는 조교들이 연구권이 침해될 정도의 노동 환경에 노출돼 있는지 등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근로자’ 인정해달랬더니…“조교 제도 폐지” 압박
    • 입력 2017-02-10 06:54:55
    • 수정2017-02-10 08:20:2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과도한 업무와 적은 임금에 시달리던 대학 조교들이 노동권을 인정해달라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일부 대학에선 조교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대학원생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가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씩 일하고도 한 달 월급은 장학금 130만 원이 전부였던 동국대 조교들.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해 말 학교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의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학교 측이 조교들을 불러 '확인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

조교들에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재학생을 조교로 두는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고도 경고합니다.

<인터뷰> 신동국(동국대학교 전 대학원 총학생회장) : "정작 교육기관인 학교가 학생들을 배려한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편법을 쓰려고 하는게 아닌가."

이에 대해 동국대는 조교 제도를 설명하는 과정이었고, 강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조교 처우 개선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는 조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이우창(서울대학교 대학원총학생회 고등교육 전문위원) : "상급자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신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었으면 (합니다)."

교육부는 조교들이 연구권이 침해될 정도의 노동 환경에 노출돼 있는지 등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