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7.02.10 (19:03) 수정 2017.02.1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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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 진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특검을 연결합니다.

이현준 기자, 특검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한 셈인데, 언제쯤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까?

<리포트>

집행정지 신청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 시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사안에 따라 하루나 이틀 만에 결정이 나기도 하고 한달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이 촉박한 만큼 서울행정법원이 다음 주쯤 인용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는데요.

본안 소송은 주로 수개월이 걸립니다.

특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청와대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어제로 예정됐던 조사가 무산된 이후 대통령 측과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특검이 먼저 연락을 할 계획은 없고 '비공개 원칙'도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면조사 일정을 놓고 양 측의 교착 상태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특검사무실에서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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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靑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집행정지 신청
    • 입력 2017-02-10 19:06:42
    • 수정2017-02-10 19: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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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 진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특검을 연결합니다.

이현준 기자, 특검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한 셈인데, 언제쯤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까?

<리포트>

집행정지 신청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 시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사안에 따라 하루나 이틀 만에 결정이 나기도 하고 한달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이 촉박한 만큼 서울행정법원이 다음 주쯤 인용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는데요.

본안 소송은 주로 수개월이 걸립니다.

특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청와대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어제로 예정됐던 조사가 무산된 이후 대통령 측과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특검이 먼저 연락을 할 계획은 없고 '비공개 원칙'도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면조사 일정을 놓고 양 측의 교착 상태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특검사무실에서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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