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행정소송…‘靑 압수수색’ 법원으로

입력 2017.02.11 (06:16) 수정 2017.02.11 (07: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 3의 기관인 법원에 판단을 구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일,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군사·직무상 비밀 장소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특검은 5시간을 기다린 끝에 빈 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특검은 오늘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위법하다면서 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원고는 박영수 특별검사, 피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인터뷰> 이규철(특검보) :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섭니다."

정식 재판 절차인 취소 소송은 몇달씩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법원은 특검의 신청서와 청와대 측의 답변서 등을 제출받아 보고 필요한 경우 심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례 없는 행정 소송인 만큼,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특검을 소송 주체로 인정할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특검의 수사 기한이 3주도 남지 않은 상황.

법원의 결정이 사상 첫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여부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검, 행정소송…‘靑 압수수색’ 법원으로
    • 입력 2017-02-11 06:17:28
    • 수정2017-02-11 07:29:1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 3의 기관인 법원에 판단을 구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일,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군사·직무상 비밀 장소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특검은 5시간을 기다린 끝에 빈 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특검은 오늘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위법하다면서 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원고는 박영수 특별검사, 피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인터뷰> 이규철(특검보) :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섭니다."

정식 재판 절차인 취소 소송은 몇달씩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법원은 특검의 신청서와 청와대 측의 답변서 등을 제출받아 보고 필요한 경우 심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례 없는 행정 소송인 만큼,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특검을 소송 주체로 인정할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특검의 수사 기한이 3주도 남지 않은 상황.

법원의 결정이 사상 첫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여부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