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두고 ‘전별 금품’…청탁금지법 위반?

입력 2017.02.13 (23:24) 수정 2017.02.1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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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원도의 한 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퇴임을 앞둔 부서장에게 전별 금품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의례적인 전별금품이라도 상황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음식점에서 자치단체 부서 회식이 한창입니다.

이 자리에서 중년 남성이 노란 종이가방을 누군가에게 건넵니다.

건네받은 사람은 열흘 뒤, 연수에 들어갈 부서장입니다.

<녹취> 00시청 직원(음성변조) : "직원들이 마련했습니다. 십시일반해가지고..."

98만 원 상당의 금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전별 금품이었습니다.

<인터뷰> 00시청 직원(음성변조) : "(20명이) 5만 원 씩 거둬서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축하의 의미로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금품을 건넨 당시는 해당 자치단체의 근무평정 입력기간.

부서장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생긴 이유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는 직원 대부분이 돈을 각출해 특정인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대가성이 없다고 해명합니다.

<녹취> 00시청 직원(음성변조) : "저희가 뭐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정도 있고 그냥 있기는 뭐해서..."

또, 선물 금액이 1인당 5만 원 안팎에 불과해 청탁금지법의 가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선물을 사들인 총비용이 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법 해석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

국민권익위는 상급자에게 건넨 전별 금품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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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한 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퇴임을 앞둔 부서장에게 전별 금품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의례적인 전별금품이라도 상황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음식점에서 자치단체 부서 회식이 한창입니다.

이 자리에서 중년 남성이 노란 종이가방을 누군가에게 건넵니다.

건네받은 사람은 열흘 뒤, 연수에 들어갈 부서장입니다.

<녹취> 00시청 직원(음성변조) : "직원들이 마련했습니다. 십시일반해가지고..."

98만 원 상당의 금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전별 금품이었습니다.

<인터뷰> 00시청 직원(음성변조) : "(20명이) 5만 원 씩 거둬서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축하의 의미로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금품을 건넨 당시는 해당 자치단체의 근무평정 입력기간.

부서장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생긴 이유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는 직원 대부분이 돈을 각출해 특정인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대가성이 없다고 해명합니다.

<녹취> 00시청 직원(음성변조) : "저희가 뭐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정도 있고 그냥 있기는 뭐해서..."

또, 선물 금액이 1인당 5만 원 안팎에 불과해 청탁금지법의 가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선물을 사들인 총비용이 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법 해석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

국민권익위는 상급자에게 건넨 전별 금품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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