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차두리, 이혼소송 항소심 패소
입력 2017.02.17 (08:27)
수정 2017.02.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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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차두리 씨가 아내 신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항소심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5일 "차두리 씨가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두 자녀의 친권자 지정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차두리 씨는 결혼 5년 만인 지난 2013년 3월 아내와의 이혼을 위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성립되지 않자, 같은 해 11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5일 "차두리 씨가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두 자녀의 친권자 지정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차두리 씨는 결혼 5년 만인 지난 2013년 3월 아내와의 이혼을 위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성립되지 않자, 같은 해 11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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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수첩] 차두리, 이혼소송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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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17 08:27:52
- 수정2017-02-17 09:10:53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차두리 씨가 아내 신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항소심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5일 "차두리 씨가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두 자녀의 친권자 지정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차두리 씨는 결혼 5년 만인 지난 2013년 3월 아내와의 이혼을 위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성립되지 않자, 같은 해 11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5일 "차두리 씨가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두 자녀의 친권자 지정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차두리 씨는 결혼 5년 만인 지난 2013년 3월 아내와의 이혼을 위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성립되지 않자, 같은 해 11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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