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허가해달라” 2심도 패소
입력 2017.02.23 (19:30)
수정 2017.02.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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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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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입국 허가해달라”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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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23 19:33:51
- 수정2017-02-23 19:35:34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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