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종료 때 박 대통령 기소 중지”

입력 2017.02.23 (21:03) 수정 2017.02.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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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 만큼 탄핵안이 인용되거나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전직으로 신분이 바뀌면 기소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이 수사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로 기소중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소 중지는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끝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내리는 처분입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수사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서 시한부 기소중지 형태로 아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은 내란이나 외환 죄가 아닌 이상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기소 중지'를 예고한 건, 수사 기간 종료 전까지 박 대통령의 신분이 전직으로 바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거나, 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박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걸로 전망됩니다.

특검은 이미 재판의 넘긴 사건들의 공소 유지와 관련해 검찰에서 파견 받은 검사 20명 가운데 10명 정도가 남아 공소 유지를 맡아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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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수사 종료 때 박 대통령 기소 중지”
    • 입력 2017-02-23 21:05:08
    • 수정2017-02-23 21: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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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 만큼 탄핵안이 인용되거나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전직으로 신분이 바뀌면 기소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이 수사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로 기소중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소 중지는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끝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내리는 처분입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수사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서 시한부 기소중지 형태로 아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은 내란이나 외환 죄가 아닌 이상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기소 중지'를 예고한 건, 수사 기간 종료 전까지 박 대통령의 신분이 전직으로 바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거나, 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박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걸로 전망됩니다.

특검은 이미 재판의 넘긴 사건들의 공소 유지와 관련해 검찰에서 파견 받은 검사 20명 가운데 10명 정도가 남아 공소 유지를 맡아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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