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한화·교보생명 중징계

입력 2017.02.24 (07:20) 수정 2017.02.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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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온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 3곳에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최대 3개월간 영업 일부를 정지하고 2곳은 대표이사에 대해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어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온 삼성, 한화, 교보생명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라는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3개월과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간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3곳 모두에게 각각 3억9천만 원에서 8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대표 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에는 주의적경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위원회 직전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주겠다고 밝힌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됩니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가 약관과 다르게 자살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 사유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는 약속한 보험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며 압박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제재 내용은 금융위원회 부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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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한화·교보생명 중징계
    • 입력 2017-02-24 07:27:59
    • 수정2017-02-24 08: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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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온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 3곳에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최대 3개월간 영업 일부를 정지하고 2곳은 대표이사에 대해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어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온 삼성, 한화, 교보생명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라는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3개월과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간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3곳 모두에게 각각 3억9천만 원에서 8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대표 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에는 주의적경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위원회 직전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주겠다고 밝힌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됩니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가 약관과 다르게 자살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 사유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는 약속한 보험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며 압박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제재 내용은 금융위원회 부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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