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유승준, 입국 소송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7.02.24 (08:28) 수정 2017.02.24 (08: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녹취> 임상혁(유승준 법률대리인) : "모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아오고 싶어 하고 그 나라에 친척들도 다 살고 있는데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개인으로 봤을 때도 되게 큰 고통이죠."

앞서 유승준 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는데요.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유 씨의 입국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예수첩] 유승준, 입국 소송 항소심도 패소
    • 입력 2017-02-24 08:29:01
    • 수정2017-02-24 08:53:20
    아침뉴스타임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녹취> 임상혁(유승준 법률대리인) : "모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아오고 싶어 하고 그 나라에 친척들도 다 살고 있는데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개인으로 봤을 때도 되게 큰 고통이죠."

앞서 유승준 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는데요.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유 씨의 입국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