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력’ 합의 상관없이 가중처벌

입력 2017.03.02 (06:49) 수정 2017.03.0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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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폭력을 행사해 타인을 살해한 범죄자에게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등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합니다.

특히, '묻지마 폭력'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와 상관없이 가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골목길에서 여성의 얼굴에 돌을 던지고 달아납니다.

뒤늦게 붙잡힌 이 남성은 여성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찰이 이 같은 '묻지마' 폭행 등 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입니다.

노인과 여성, 아동 등 약자를 상대로 한 폭력도 더욱 무겁게 다룹니다.

사회적 약자에 폭력을 행사해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초범이라도 구속수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묻지마 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와 상관없이 형량을 특별 가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폭력을 행사해 장애가 생겼을 경우 중형을, 또 숨지게 했으면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입니다.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고용, 거래관계의 '갑질 폭력'과 '보복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합니다.

검찰은 폭력 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중인 '폭력 사범 삼진아웃제'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40여만 명이 폭력 범죄로 검거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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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 폭력’ 합의 상관없이 가중처벌
    • 입력 2017-03-02 06:50:48
    • 수정2017-03-02 07: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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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폭력을 행사해 타인을 살해한 범죄자에게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등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합니다.

특히, '묻지마 폭력'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와 상관없이 가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골목길에서 여성의 얼굴에 돌을 던지고 달아납니다.

뒤늦게 붙잡힌 이 남성은 여성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찰이 이 같은 '묻지마' 폭행 등 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입니다.

노인과 여성, 아동 등 약자를 상대로 한 폭력도 더욱 무겁게 다룹니다.

사회적 약자에 폭력을 행사해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초범이라도 구속수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묻지마 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와 상관없이 형량을 특별 가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폭력을 행사해 장애가 생겼을 경우 중형을, 또 숨지게 했으면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입니다.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고용, 거래관계의 '갑질 폭력'과 '보복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합니다.

검찰은 폭력 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중인 '폭력 사범 삼진아웃제'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40여만 명이 폭력 범죄로 검거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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