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범’ 강정호, 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입력 2017.03.03 (12:13) 수정 2017.03.0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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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프로야구 선수 강정호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 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았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가중처벌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강 씨가 앞서 벌금을 냈는데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 벌금은 경고로 기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강 씨의 중학교 동창인 유 모 씨에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1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2009년과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소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강 씨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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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3범’ 강정호, 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입력 2017-03-03 12:17:49
    • 수정2017-03-03 12: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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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프로야구 선수 강정호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 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았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가중처벌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강 씨가 앞서 벌금을 냈는데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 벌금은 경고로 기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강 씨의 중학교 동창인 유 모 씨에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1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2009년과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소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강 씨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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