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인용…박근혜 대통령 파면

입력 2017.03.10 (23:03) 수정 2017.03.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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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8명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석달 동안의 재판 끝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 직을 더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데 재판관 8명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최 씨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고,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도 유출했다고 봤습니다.

<녹취>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재는 대통령의 법률과 헌법 위배 행위가 재임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져,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 사유의 중대성이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로 그 동안 지속된 국론분열과 혼란이 사라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즉시 직위를 잃은 박 전 대통령은 임기 도중 탄핵으로 물러난 헌정 사상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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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탄핵 인용…박근혜 대통령 파면
    • 입력 2017-03-10 23:04:44
    • 수정2017-03-10 23: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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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8명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석달 동안의 재판 끝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 직을 더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데 재판관 8명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최 씨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고,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도 유출했다고 봤습니다.

<녹취>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재는 대통령의 법률과 헌법 위배 행위가 재임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져,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 사유의 중대성이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로 그 동안 지속된 국론분열과 혼란이 사라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즉시 직위를 잃은 박 전 대통령은 임기 도중 탄핵으로 물러난 헌정 사상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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