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경비만 지원…‘前 대통령’ 예우 박탈

입력 2017.03.10 (23:21) 수정 2017.03.1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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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 외에도, 경호와 경비를 뺀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탄핵으로 물러났다는 특수성 때문에, 앞으로 5년간 공직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탄핵이 인용되자 청와대는 곧바로 서울 삼성동 사저에 경호 경비팀을 파견했습니다.

사저 주변에는 경비를 위해 경찰 기동대가 배치되고, 이동할 때는 경호원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탄핵으로 인해 경호와 경비 지원 기간은 일반 전직 대통령의 절반인 5년으로 줄었습니다.

현행법상 가능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월 천2백만 원가량의 연금과 사무실 임대료, 비서관과 운전기사 비용 등 전직대통령들이 누려온 혜택을 박 전 대통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경비와 공무 목적의 여행비 지급도 불가능해졌고, 국공립병원 진료 비용은 물론 사후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박탈됐습니다.

<녹취>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물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예우할 수는 없다 이 얘기고...수많은 국가 기밀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경호와 경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보면 됩니다.)"

특히, 파면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국방부는 헌재의 선고 직후 각급 부대의 부대장실과 대회의실에 걸렸던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두 떼냈고, 외교부도 전 해외 공관에 사진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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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경비만 지원…‘前 대통령’ 예우 박탈
    • 입력 2017-03-10 23:23:46
    • 수정2017-03-11 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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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 외에도, 경호와 경비를 뺀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탄핵으로 물러났다는 특수성 때문에, 앞으로 5년간 공직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탄핵이 인용되자 청와대는 곧바로 서울 삼성동 사저에 경호 경비팀을 파견했습니다.

사저 주변에는 경비를 위해 경찰 기동대가 배치되고, 이동할 때는 경호원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탄핵으로 인해 경호와 경비 지원 기간은 일반 전직 대통령의 절반인 5년으로 줄었습니다.

현행법상 가능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월 천2백만 원가량의 연금과 사무실 임대료, 비서관과 운전기사 비용 등 전직대통령들이 누려온 혜택을 박 전 대통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경비와 공무 목적의 여행비 지급도 불가능해졌고, 국공립병원 진료 비용은 물론 사후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박탈됐습니다.

<녹취>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물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예우할 수는 없다 이 얘기고...수많은 국가 기밀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경호와 경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보면 됩니다.)"

특히, 파면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국방부는 헌재의 선고 직후 각급 부대의 부대장실과 대회의실에 걸렸던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두 떼냈고, 외교부도 전 해외 공관에 사진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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