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흉물 ‘장기 방치 건물’…주민 안전 위협

입력 2017.03.14 (07:39) 수정 2017.03.14 (10: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진이 잦아지면서 건물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사가 중단돼 방치되고 있는 건물들이 여전히 많아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민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철골이 드러난 채 방치된 건축물.

주차장으로 짓다가 골조 공사도 못 끝내고 중단됐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나면서 흉물로 변했습니다.

<인터뷰> 최명운(경기도 용인기) : "맨땅에 본래 목적대로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저렇게 건물이 올라가 있으니까 주차도 못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민들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유치권 행사 경고문이 여기저기 붙은 9층짜리 건물.

분양이 안 되면서 벌써 10년째 활용방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 같은 장기방치 건축물은 380여 곳.

경기도에만 52곳이 있고 이 가운데 10곳은 안전등급 D, E로 내구성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규인(아주대 건축학부 교수) : "건축자재에 부식 노후화 이게 진행이 돼서 건축물 구조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더욱더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거죠."

보강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대부분 권리관계가 복잡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4년 전 특별법까지 마련됐지만 실제 정비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녹취> 황학용(경기도 녹색건축팀장) : "국토부에서 방치건축물 정비 기본계획을 (지난해 11월에) 수립을 했어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주와 채권자, 기초자치단체장 등과의 협의 절차도 거쳐야 해 실제 정비계획은 빨라야 내년 2월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도심 흉물 ‘장기 방치 건물’…주민 안전 위협
    • 입력 2017-03-14 07:45:27
    • 수정2017-03-14 10:06:51
    뉴스광장
<앵커 멘트> 지진이 잦아지면서 건물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사가 중단돼 방치되고 있는 건물들이 여전히 많아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민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철골이 드러난 채 방치된 건축물. 주차장으로 짓다가 골조 공사도 못 끝내고 중단됐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나면서 흉물로 변했습니다. <인터뷰> 최명운(경기도 용인기) : "맨땅에 본래 목적대로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저렇게 건물이 올라가 있으니까 주차도 못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민들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유치권 행사 경고문이 여기저기 붙은 9층짜리 건물. 분양이 안 되면서 벌써 10년째 활용방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 같은 장기방치 건축물은 380여 곳. 경기도에만 52곳이 있고 이 가운데 10곳은 안전등급 D, E로 내구성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규인(아주대 건축학부 교수) : "건축자재에 부식 노후화 이게 진행이 돼서 건축물 구조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더욱더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거죠." 보강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대부분 권리관계가 복잡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4년 전 특별법까지 마련됐지만 실제 정비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녹취> 황학용(경기도 녹색건축팀장) : "국토부에서 방치건축물 정비 기본계획을 (지난해 11월에) 수립을 했어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주와 채권자, 기초자치단체장 등과의 협의 절차도 거쳐야 해 실제 정비계획은 빨라야 내년 2월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