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왜 끼어들어”…1km 보복운전에 폭행까지

입력 2017.03.23 (08:35) 수정 2017.03.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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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보복 운전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대체로 사소한 시비 끝에 발생하지만, 그 결과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인데요.

지난주 서울의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와 30대 운전자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택시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었다는 게 이윤데, 아찔한 위협 운전은 1㎞가량 이어졌습니다.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한 대가로 이 운전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포트>

택시기사 공 모 씨는 일주일 전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운전대 잡기가 겁이 납니다.

<녹취> 공00(보복운전 피해자/음성변조) : "손님을 모시고 가는데 우측에서 차가 저를 밀고 들어오더니 깜빡깜빡 켜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왜 그러나 처음에는 저한테 안 그러나 했어요."

지난 16일 오후, 3차로에서 손님을 태운 공 씨가 2차로으로 진입하자 어디선가 욕설이 날아옵니다.

<녹취> "운전 똑바로 해 이 XX야. XX 이리 와!"

위협 운전은 계속됩니다.

차선을 이리저리 바꿔가며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을 반복합니다.

1㎞ 가량 위험천만한 주행을 이어가던 상대 운전자.

아예 택시 앞에 차를 세워 버렸습니다.

<녹취> 공00(보복운전 피해자/음성변조) : "제 차를 가로 막고 급 브레이크를 밟고 하더니 결국은 제가 끝차선으로 피했는데 끝차선을 갖다 막으니까 제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잖아요. 갈 곳이 없으니까 섰죠."

택시로 다가온 운전자는 승객이 타고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 씨를 위협합니다.

<녹취> "꺼져 이 XX야. 이리 와. 나와, 이 XX야. 빨리 나와! (뭘 나와 이 사람이. 진짜 빨리 가야되는데.)"

<녹취> 공00(보복운전 피해자/음성변조) : "저한테 내리라고, 그래 제가 아 그러지 말고 가라고 그랬더니 신고한다 그래서...."

차에서 내리지 않자 상대 운전자의 위협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녹취> 공00(보복운전 피해자/음성변조) : "심지어 그냥 차창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머리를 쥐어박고, 뭐 제 머리털 짧은 머리털을 잡아가지고.... 차를 뺄 수가 잇어야죠. 손까지 집어넣어서 잡아댕기고 뭐하고, 잘못하다가는 차 부수겠더라고요."

상대 운전자는 36살 한 모 씨,

경찰 조사 결과 택시 기사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었다는 게 이런 위협 운전을 한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정미란(경감/서울 마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그 날 기분도 좀 좋지 않았는데 택시가 방향지시등도 없이 갑자기 끼어든 데다가 사과도 없이 그냥 가버린 바람에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한 한 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터뷰> 유용희(경위/서울 마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보복운전이란 게 왜 위험하냐면 아무래도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한테도 위험하고 거기 택시 안에 타 있던 승객한테도 굉장히 불안한 운전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택시기사 공 씨는 한 씨의 위협 운전 때문에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녹취> 공00(보복운전 피해자/음성변조) : "대형사고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 제가 느꼈어요. 이걸로 인해서. 큰 차는 그렇게 급브레이크 밟으면 급제동 못 합니다. 저도 예상하고 있는대도 거의 부딪힐 뻔했어요. 그 친구한테요. 그러면 뒤에 차가 있었으면 큰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요."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 후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보복 운전은 줄이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미란(경감/마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순간적인 감정에 빠져서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걸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 조사 결과 운전자의 10명 중 4명이 보복운전을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상대 차량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이나 급감속이 가장 많았고, 갓길이나 도로 한쪽으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도로 한가운데 위험하게 차를 세워놓고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일도 자주 벌어집니다.

<인터뷰> 최승원(교수/덕성여대 심리학과) : "고도의 긴장상태, 또 더군다나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이 빨리 가야 되고 주변에 신경 쓸 건 많고 그래서 거의 분노가 90퍼센트 차있는 상태에서 부당한 무언가에 방해를 받았다 라고 생각할 때 평상시보다 워낙 각성 긴장 수준이 높아져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더 쉽게 분노를 폭발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보복운전이 도로 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달, 급차선변경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20대 남성은 상대 운전자의 직장까지 쫓아갔고, 나중엔 문자 메시지로 화풀이했습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너무 무서워서 전력질주해서 회사로 들어갔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지난해 12월에는 대전에서 택시 기사끼리 끼어들기 시비 끝에 경적을 울리며 보복운전을 하다, 흉기로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녹취>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횡단보도 앞에서 만나가지고 대화하다가 ‘왜 이 정도 갖고 빵빵 거리냐’고 피해자가 그러니까 가해자가 ‘뭐야 이 XX’ 하고 욕을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어? 욕했어. 너 이리로 따라와.’ 하면서 둘이 이제 사건 장소에서 만난 거예요.”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을 단순 교통 법규 위반이 아닌 폭행 혐의로 엄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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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왜 끼어들어”…1km 보복운전에 폭행까지
    • 입력 2017-03-23 08:42:54
    • 수정2017-03-23 09: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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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보복 운전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대체로 사소한 시비 끝에 발생하지만, 그 결과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인데요.

지난주 서울의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와 30대 운전자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택시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었다는 게 이윤데, 아찔한 위협 운전은 1㎞가량 이어졌습니다.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한 대가로 이 운전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포트>

택시기사 공 모 씨는 일주일 전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운전대 잡기가 겁이 납니다.

<녹취> 공00(보복운전 피해자/음성변조) : "손님을 모시고 가는데 우측에서 차가 저를 밀고 들어오더니 깜빡깜빡 켜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왜 그러나 처음에는 저한테 안 그러나 했어요."

지난 16일 오후, 3차로에서 손님을 태운 공 씨가 2차로으로 진입하자 어디선가 욕설이 날아옵니다.

<녹취> "운전 똑바로 해 이 XX야. XX 이리 와!"

위협 운전은 계속됩니다.

차선을 이리저리 바꿔가며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을 반복합니다.

1㎞ 가량 위험천만한 주행을 이어가던 상대 운전자.

아예 택시 앞에 차를 세워 버렸습니다.

<녹취> 공00(보복운전 피해자/음성변조) : "제 차를 가로 막고 급 브레이크를 밟고 하더니 결국은 제가 끝차선으로 피했는데 끝차선을 갖다 막으니까 제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잖아요. 갈 곳이 없으니까 섰죠."

택시로 다가온 운전자는 승객이 타고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 씨를 위협합니다.

<녹취> "꺼져 이 XX야. 이리 와. 나와, 이 XX야. 빨리 나와! (뭘 나와 이 사람이. 진짜 빨리 가야되는데.)"

<녹취> 공00(보복운전 피해자/음성변조) : "저한테 내리라고, 그래 제가 아 그러지 말고 가라고 그랬더니 신고한다 그래서...."

차에서 내리지 않자 상대 운전자의 위협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녹취> 공00(보복운전 피해자/음성변조) : "심지어 그냥 차창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머리를 쥐어박고, 뭐 제 머리털 짧은 머리털을 잡아가지고.... 차를 뺄 수가 잇어야죠. 손까지 집어넣어서 잡아댕기고 뭐하고, 잘못하다가는 차 부수겠더라고요."

상대 운전자는 36살 한 모 씨,

경찰 조사 결과 택시 기사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었다는 게 이런 위협 운전을 한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정미란(경감/서울 마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그 날 기분도 좀 좋지 않았는데 택시가 방향지시등도 없이 갑자기 끼어든 데다가 사과도 없이 그냥 가버린 바람에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한 한 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터뷰> 유용희(경위/서울 마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보복운전이란 게 왜 위험하냐면 아무래도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한테도 위험하고 거기 택시 안에 타 있던 승객한테도 굉장히 불안한 운전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택시기사 공 씨는 한 씨의 위협 운전 때문에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녹취> 공00(보복운전 피해자/음성변조) : "대형사고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 제가 느꼈어요. 이걸로 인해서. 큰 차는 그렇게 급브레이크 밟으면 급제동 못 합니다. 저도 예상하고 있는대도 거의 부딪힐 뻔했어요. 그 친구한테요. 그러면 뒤에 차가 있었으면 큰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요."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 후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보복 운전은 줄이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미란(경감/마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순간적인 감정에 빠져서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걸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 조사 결과 운전자의 10명 중 4명이 보복운전을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상대 차량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이나 급감속이 가장 많았고, 갓길이나 도로 한쪽으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도로 한가운데 위험하게 차를 세워놓고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일도 자주 벌어집니다.

<인터뷰> 최승원(교수/덕성여대 심리학과) : "고도의 긴장상태, 또 더군다나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이 빨리 가야 되고 주변에 신경 쓸 건 많고 그래서 거의 분노가 90퍼센트 차있는 상태에서 부당한 무언가에 방해를 받았다 라고 생각할 때 평상시보다 워낙 각성 긴장 수준이 높아져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더 쉽게 분노를 폭발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보복운전이 도로 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달, 급차선변경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20대 남성은 상대 운전자의 직장까지 쫓아갔고, 나중엔 문자 메시지로 화풀이했습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너무 무서워서 전력질주해서 회사로 들어갔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지난해 12월에는 대전에서 택시 기사끼리 끼어들기 시비 끝에 경적을 울리며 보복운전을 하다, 흉기로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녹취>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횡단보도 앞에서 만나가지고 대화하다가 ‘왜 이 정도 갖고 빵빵 거리냐’고 피해자가 그러니까 가해자가 ‘뭐야 이 XX’ 하고 욕을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어? 욕했어. 너 이리로 따라와.’ 하면서 둘이 이제 사건 장소에서 만난 거예요.”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을 단순 교통 법규 위반이 아닌 폭행 혐의로 엄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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