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구속 여부 핵심 쟁점

입력 2017.03.30 (12:03) 수정 2017.03.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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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상당 분량을 뇌물 관련 혐의에 할애했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뇌물 혐의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법원에 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는 92쪽 분량입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39쪽이 뇌물 수수 혐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게 했다고 보고 이 가운데 204억 원에 직권 남용과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 원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최 씨의 독일회사 비덱 등에 지원하거나 지원하기로 한 213억 원은 뇌물 수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이른바 '경제 공동체'라는 특검의 논리를 수용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지난 20년 넘게 박 전 대통령 옷값을 대신 내고, 삼성동 자택 매매 계약도 주도했다는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 남용 혐의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영장 청구서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기업이 낸 재단 출연금은 재단 설립을 위한 것이라며, 뇌물 혐의는 받을 주체가 없어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손범규(박 前 대통령 측 변호인) : "설립도 안 된 재단을 만들려고 돈을 내는 행위를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라고 합니다. 뇌물을 갖다 바치는 거라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사실 관계가 복잡한 뇌물 혐의 공방의 성패가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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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혐의’ 구속 여부 핵심 쟁점
    • 입력 2017-03-30 12:06:40
    • 수정2017-03-30 13:01:11
    뉴스 12
<앵커 멘트>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상당 분량을 뇌물 관련 혐의에 할애했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뇌물 혐의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법원에 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는 92쪽 분량입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39쪽이 뇌물 수수 혐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게 했다고 보고 이 가운데 204억 원에 직권 남용과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 원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최 씨의 독일회사 비덱 등에 지원하거나 지원하기로 한 213억 원은 뇌물 수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이른바 '경제 공동체'라는 특검의 논리를 수용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지난 20년 넘게 박 전 대통령 옷값을 대신 내고, 삼성동 자택 매매 계약도 주도했다는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 남용 혐의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영장 청구서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기업이 낸 재단 출연금은 재단 설립을 위한 것이라며, 뇌물 혐의는 받을 주체가 없어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손범규(박 前 대통령 측 변호인) : "설립도 안 된 재단을 만들려고 돈을 내는 행위를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라고 합니다. 뇌물을 갖다 바치는 거라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사실 관계가 복잡한 뇌물 혐의 공방의 성패가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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