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 교사 무단결근·휴직…학교 혼선

입력 2017.03.30 (21:34) 수정 2017.03.3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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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교조 소속의 노조 전임 교사들이 무단 결근과 휴직을 하며, 학교 대신 전교조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이지만,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인 만큼 탈법이라고 경고하는데, 일선 학교는 혼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학교에 근무하던 한 교사는 개학후 거의 한달째 결근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은 세 차례나 출근 독촉 경고장을 보냈지만, 교사는 전교조 전임자라며 휴직계를 내고 대신 전교조 사무실로 나가고 있습니다.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없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학교는 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녹취> 학교 교감(음성변조) : "무단결근하면, 법적 절차대로 밟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분도 그걸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 뒤 절차대로 한 겁니다."

그러나 교육부 방침과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휴직을 승인했습니다.

학생들은 해당 교과목을 제대로 배울 수 없게 됐다고 말합니다.

<녹취> 학생(음성변조) : "교육 방식도 계속 바뀌니까 좀 혼란스럽고, 선생님이랑 정이 들락말락 하는데 교체되니까..."

전교조 소속 교사 중 전임자 휴직을 신청한 사람은 16명.

이들 모두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송재혁(전교조 대변인) : "현장에서 매듭을 못 짓는 이유가 전임을 인정하지 말라는 교육부의 부당한 외압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무단 결근을 계속 용인하는 교육청 조치를 직권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외노조 취소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전교조는 현재 대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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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전임’ 교사 무단결근·휴직…학교 혼선
    • 입력 2017-03-30 21:35:29
    • 수정2017-03-30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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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교조 소속의 노조 전임 교사들이 무단 결근과 휴직을 하며, 학교 대신 전교조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이지만,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인 만큼 탈법이라고 경고하는데, 일선 학교는 혼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학교에 근무하던 한 교사는 개학후 거의 한달째 결근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은 세 차례나 출근 독촉 경고장을 보냈지만, 교사는 전교조 전임자라며 휴직계를 내고 대신 전교조 사무실로 나가고 있습니다.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없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학교는 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녹취> 학교 교감(음성변조) : "무단결근하면, 법적 절차대로 밟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분도 그걸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 뒤 절차대로 한 겁니다."

그러나 교육부 방침과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휴직을 승인했습니다.

학생들은 해당 교과목을 제대로 배울 수 없게 됐다고 말합니다.

<녹취> 학생(음성변조) : "교육 방식도 계속 바뀌니까 좀 혼란스럽고, 선생님이랑 정이 들락말락 하는데 교체되니까..."

전교조 소속 교사 중 전임자 휴직을 신청한 사람은 16명.

이들 모두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송재혁(전교조 대변인) : "현장에서 매듭을 못 짓는 이유가 전임을 인정하지 말라는 교육부의 부당한 외압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무단 결근을 계속 용인하는 교육청 조치를 직권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외노조 취소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전교조는 현재 대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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