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차에 치였는데…2차 사고 택시기사 ‘뺑소니’

입력 2017.04.03 (19:16) 수정 2017.04.03 (19: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차량에 치여 쓰러진 40대 남성이 다시 택시에 치였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뺑소니를 쳤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손님을 태우고 다녔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둠 속에서 한 40대 남성이 위태롭게 무단횡단합니다.

잠시 후 2차로에서 남성을 향해 달려오는 택시 한 대, 차체와 정면으로 부딪친 남성은 멀리 튕겨 나가버립니다.

택시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던 찰나, 1차로에서 달려오던 또 다른 택시가 쓰러진 남성을 다시 치고 가버립니다.

당시 사고가 있었던 현장입니다.

1차 사고로 쓰러져 있던 남성은 택시에 의해 10m를 끌려갔고 결국 머리를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택시기사 58살 김 모 씨는 잠시 차를 멈춰 세우더니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납니다.

<인터뷰> 조기봉(서울 중랑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승객이) 덜커덩 하는 소리를 듣고 택시기사에게 무슨 일이냐고 질문을 했더니 택시기사는 오토바이에서 물건을 떨어진 것을 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손님들을 태우며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사고장면은 주변에 있던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다음날 아침 김 씨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 남성이 살아있었다면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되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면 일반 뺑소니 사건과 같이 처리됩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 남성이 2차 사고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두 번 차에 치였는데…2차 사고 택시기사 ‘뺑소니’
    • 입력 2017-04-03 19:18:05
    • 수정2017-04-03 19:51:31
    뉴스 7
<앵커 멘트>

차량에 치여 쓰러진 40대 남성이 다시 택시에 치였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뺑소니를 쳤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손님을 태우고 다녔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둠 속에서 한 40대 남성이 위태롭게 무단횡단합니다.

잠시 후 2차로에서 남성을 향해 달려오는 택시 한 대, 차체와 정면으로 부딪친 남성은 멀리 튕겨 나가버립니다.

택시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던 찰나, 1차로에서 달려오던 또 다른 택시가 쓰러진 남성을 다시 치고 가버립니다.

당시 사고가 있었던 현장입니다.

1차 사고로 쓰러져 있던 남성은 택시에 의해 10m를 끌려갔고 결국 머리를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택시기사 58살 김 모 씨는 잠시 차를 멈춰 세우더니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납니다.

<인터뷰> 조기봉(서울 중랑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승객이) 덜커덩 하는 소리를 듣고 택시기사에게 무슨 일이냐고 질문을 했더니 택시기사는 오토바이에서 물건을 떨어진 것을 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손님들을 태우며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사고장면은 주변에 있던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다음날 아침 김 씨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 남성이 살아있었다면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되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면 일반 뺑소니 사건과 같이 처리됩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 남성이 2차 사고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