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차 끌고왔더니…절도혐의로 처벌?

입력 2017.04.11 (07:20) 수정 2017.04.1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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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만약 차를 잃어버렸는데 길을 걷다가 갑자기 발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자리에서 차를 그냥 끌고 오게 되면 절도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수입차를 리스한 A 씨.

계약 승계를 조건으로 B 씨에게 넘겼습니다.

<녹취> A 씨(음성변조) : "(계약 승계를) 차일피일 계속 미루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제 다됐다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 달 딱 잠수를 타버리는 거에요. 리스비도 안 주고 전화도 안 받고."

쌓이는 리스요금에 각종 과태료 고지서까지 날아들었습니다.

경찰을 찾아가도 효과는 없었습니다.

참다못한 A 씨는 직접 차량을 수소문했고, 결국 차를 발견해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

이번엔 차를 실제 점유하던 사람이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고, 결국, A 씨는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녹취> A 씨(음성변조) : "어떻게 신고가 된 겁니까 그랬더니 대포차인 줄 알고 샀다. 그래서 소지자로서 난 신고한다. 그렇게 접수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차량은 다시 돌려받았지만 A 씨는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문가들은 A 씨 같은 리스 사용자는 물론이고 차량 소유자가 잃어버린 차량을 점유자의 동의 없이 그냥 가져올 경우 절도죄, 혹은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찰 등 기관에 신고해 점유를 확보하거나 차량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정재하(변호사) : "비록 물건의 소유자나 사용자라 하더라도 그 물건을 취득한 타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 반환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눈 앞에 있는 차량이 다시 사라질 경우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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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11 07: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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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차를 잃어버렸는데 길을 걷다가 갑자기 발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자리에서 차를 그냥 끌고 오게 되면 절도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수입차를 리스한 A 씨.

계약 승계를 조건으로 B 씨에게 넘겼습니다.

<녹취> A 씨(음성변조) : "(계약 승계를) 차일피일 계속 미루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제 다됐다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 달 딱 잠수를 타버리는 거에요. 리스비도 안 주고 전화도 안 받고."

쌓이는 리스요금에 각종 과태료 고지서까지 날아들었습니다.

경찰을 찾아가도 효과는 없었습니다.

참다못한 A 씨는 직접 차량을 수소문했고, 결국 차를 발견해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

이번엔 차를 실제 점유하던 사람이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고, 결국, A 씨는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녹취> A 씨(음성변조) : "어떻게 신고가 된 겁니까 그랬더니 대포차인 줄 알고 샀다. 그래서 소지자로서 난 신고한다. 그렇게 접수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차량은 다시 돌려받았지만 A 씨는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문가들은 A 씨 같은 리스 사용자는 물론이고 차량 소유자가 잃어버린 차량을 점유자의 동의 없이 그냥 가져올 경우 절도죄, 혹은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찰 등 기관에 신고해 점유를 확보하거나 차량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정재하(변호사) : "비록 물건의 소유자나 사용자라 하더라도 그 물건을 취득한 타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 반환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눈 앞에 있는 차량이 다시 사라질 경우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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