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2,300여 건 신고
입력 2017.04.11 (12:35)
수정 2017.04.1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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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된지 6개월동안 모두 2천 3백여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만3천여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시행결과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부정청탁 130여건, 금품 등 수수 410여건, 외부강의 등 기타 천7백여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처리 현황을 보면 수사 의뢰 19건, 과태료 부과대상 법원 통보 38건 등 모두 57건 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신고 건수의 5.7% 수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만3천여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시행결과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부정청탁 130여건, 금품 등 수수 410여건, 외부강의 등 기타 천7백여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처리 현황을 보면 수사 의뢰 19건, 과태료 부과대상 법원 통보 38건 등 모두 57건 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신고 건수의 5.7%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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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뉴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2,300여 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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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11 12:37:43
- 수정2017-04-11 12:42:46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된지 6개월동안 모두 2천 3백여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만3천여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시행결과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부정청탁 130여건, 금품 등 수수 410여건, 외부강의 등 기타 천7백여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처리 현황을 보면 수사 의뢰 19건, 과태료 부과대상 법원 통보 38건 등 모두 57건 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신고 건수의 5.7% 수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만3천여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시행결과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부정청탁 130여건, 금품 등 수수 410여건, 외부강의 등 기타 천7백여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처리 현황을 보면 수사 의뢰 19건, 과태료 부과대상 법원 통보 38건 등 모두 57건 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신고 건수의 5.7%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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