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3명 감형…최고 징역 10년

입력 2017.04.20 (12:25) 수정 2017.04.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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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의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39살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3년, 1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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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3명 감형…최고 징역 10년
    • 입력 2017-04-20 12:26:31
    • 수정2017-04-20 13: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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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의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39살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3년, 1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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