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에 50만 원”…돈 받고 환자 거래

입력 2017.04.24 (12:15) 수정 2017.04.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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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환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의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조사결과 환자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오고 간 금품은 1명당 20~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옵니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른 병원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59살 이 모 씨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입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다른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당일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을 보내주면 금품을 제공하겠다며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40여 곳의 병원에서 천 2백여 명의 환자를 소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그 대가로 환자 1명 당 20~50만 원 씩 모두 2억 5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각 병원마다 후배 의사를 지도하는 의국장들에게 접근해 영업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국장들은 후배 의사들로부터 환자의 상태에 대해 보고를 받고, 당장 수술할 여건이 안 되는 환자들을 이 씨의 병원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금품을 받고 환자를 소개해 준 의사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금품을 받았지만 액수가 백만 원 미만인 의사 32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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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명에 50만 원”…돈 받고 환자 거래
    • 입력 2017-04-24 12:18:20
    • 수정2017-04-24 13: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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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환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의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조사결과 환자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오고 간 금품은 1명당 20~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옵니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른 병원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59살 이 모 씨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입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다른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당일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을 보내주면 금품을 제공하겠다며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40여 곳의 병원에서 천 2백여 명의 환자를 소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그 대가로 환자 1명 당 20~50만 원 씩 모두 2억 5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각 병원마다 후배 의사를 지도하는 의국장들에게 접근해 영업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국장들은 후배 의사들로부터 환자의 상태에 대해 보고를 받고, 당장 수술할 여건이 안 되는 환자들을 이 씨의 병원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금품을 받고 환자를 소개해 준 의사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금품을 받았지만 액수가 백만 원 미만인 의사 32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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