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불량’ 대한항공, 과징금 33억 원

입력 2017.04.27 (06:46) 수정 2017.04.2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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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월 진에어 여객기에서 연기가 나 회항하는 소동이 생겨 국토부가 정비사인 대한항공을 집중점검했는데요.

부실 정비 사례가 다수 적발돼 대한항공에 대해 3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유지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륙 직후 진에어 여객기 안으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화물칸에서 화재 경보가 울려 승객들이 대피하고 여객기는 한시간만에 회항했습니다.

<녹취> 진에어 탑승객(음성변조) : "냄새가 없어지지 않고 점점 심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에요. 갑자기 기장이 회항을 해야 되겠다고 방송을..."

진에어의 정비를 맡은 곳은 모회사격인 대한항공, 이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정비분야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지난 2월 회항 당시 문제는 배관에 남은 윤활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배관이 달궈지면서 기름이 기체형태인 유증기로 바뀌어 경보가 울린 겁니다.

이 밖에도 이륙 전에 항법 장치 점검 절차를 위반한 것과, 정부의 균열검사 지시에 대해 시한을 어긴 것도 적발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부실 정비로 대한항공에 개선명령이 내려진 건 모두 17건에 달합니다.

<녹취> 심문만(대한항공 홍보팀 차장) : "점검 결과에 대해 개선 조치 및 이행 계획을 국토부와 지속해서 협의·보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비 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의 안전규정 위반 3건에 대해 3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제주항공의 무자격 기장 운항에 대해선 6억 원,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의 정비 미비에 대해선 각각 3억 원의 과징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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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 불량’ 대한항공, 과징금 33억 원
    • 입력 2017-04-27 06:48:53
    • 수정2017-04-27 07:06:3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지난 2월 진에어 여객기에서 연기가 나 회항하는 소동이 생겨 국토부가 정비사인 대한항공을 집중점검했는데요.

부실 정비 사례가 다수 적발돼 대한항공에 대해 3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유지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륙 직후 진에어 여객기 안으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화물칸에서 화재 경보가 울려 승객들이 대피하고 여객기는 한시간만에 회항했습니다.

<녹취> 진에어 탑승객(음성변조) : "냄새가 없어지지 않고 점점 심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에요. 갑자기 기장이 회항을 해야 되겠다고 방송을..."

진에어의 정비를 맡은 곳은 모회사격인 대한항공, 이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정비분야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지난 2월 회항 당시 문제는 배관에 남은 윤활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배관이 달궈지면서 기름이 기체형태인 유증기로 바뀌어 경보가 울린 겁니다.

이 밖에도 이륙 전에 항법 장치 점검 절차를 위반한 것과, 정부의 균열검사 지시에 대해 시한을 어긴 것도 적발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부실 정비로 대한항공에 개선명령이 내려진 건 모두 17건에 달합니다.

<녹취> 심문만(대한항공 홍보팀 차장) : "점검 결과에 대해 개선 조치 및 이행 계획을 국토부와 지속해서 협의·보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비 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의 안전규정 위반 3건에 대해 3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제주항공의 무자격 기장 운항에 대해선 6억 원,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의 정비 미비에 대해선 각각 3억 원의 과징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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