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다음 달부터 신청

입력 2017.04.27 (12:11) 수정 2017.04.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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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 신청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도 인상됐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298만 가구로 파악됐다며, 이들 가구에 신청 안내문과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기준이 확대되면서 수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43만 가구 늘어났습니다.

우선 올해부터는 부양 가족이 없는 40대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독 가구의 나이 조건을 50살 이상에서 40살 이상으로 낮춘 겁니다

또 자녀 장려금 재산 조건도 1억 4천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공통적으론 1세대 1주택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21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만 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수급 대상일 경우 얼마를 받는지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자격이 된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며, 신청은 ARS나 인터넷 홈택스, 휴대폰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심사해 오는 9월 안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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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녀 장려금’ 다음 달부터 신청
    • 입력 2017-04-27 12:13:30
    • 수정2017-04-27 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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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 신청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도 인상됐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298만 가구로 파악됐다며, 이들 가구에 신청 안내문과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기준이 확대되면서 수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43만 가구 늘어났습니다.

우선 올해부터는 부양 가족이 없는 40대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독 가구의 나이 조건을 50살 이상에서 40살 이상으로 낮춘 겁니다

또 자녀 장려금 재산 조건도 1억 4천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공통적으론 1세대 1주택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21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만 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수급 대상일 경우 얼마를 받는지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자격이 된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며, 신청은 ARS나 인터넷 홈택스, 휴대폰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심사해 오는 9월 안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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