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광고’ 미끼 사기…자영업자 상대 27억 가로채

입력 2017.04.27 (19:08) 수정 2017.04.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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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특정 업체를 포털 상단에 띄워주는 것, 바로 검색 광고인데요,

이 검색 광고를 해준다며 영세 자영업자만 노리고 접근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0년 동안 트로피 제작 가게를 운영해 온 48살 남 모 씨.

지난해 8월, 유명 포털사이트에 검색어가 입력되면 남 씨 가게의 광고가 뜨게 해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계약을 하고 3년 치 광고비 198만 원을 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녹취> 남00(검색광고 사기 피해자) : "그 사이트에서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이 (직접 광고)하기에는 힘도 들고 시간도 많이드니까 공식대행사처럼 얘기하니까 (계약했어요.) 너무 괘씸하잖아요."

검색 광고를 해 준다고 속여 전국의 자영업자 2천7백여 명에게서 27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상담원 100여 명을 고용해 자영업자들을 꼬였습니다.

66만 원을 내면 1년, 409만 원을 내면 5년 동안 광고해준다고 속였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하면 상단에 뜨는 검색광고를 길게는 5년 동안 해준다며 돈을 챙겼지만 실제로는 한두 달만 광고했습니다.

해당 포털사이트는 클릭 수만큼 광고비를 받는 방식이어서 정액제 광고는 아예 없습니다.

<인터뷰> 김대규(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장) : "자영업자가 직접 광고를 하거나 공식 대행업체를 통해서 계약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허위 광고대행사를 운영한 혐의로 28살 백 모 씨 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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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 광고’ 미끼 사기…자영업자 상대 27억 가로채
    • 입력 2017-04-27 19:10:10
    • 수정2017-04-27 1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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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특정 업체를 포털 상단에 띄워주는 것, 바로 검색 광고인데요,

이 검색 광고를 해준다며 영세 자영업자만 노리고 접근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0년 동안 트로피 제작 가게를 운영해 온 48살 남 모 씨.

지난해 8월, 유명 포털사이트에 검색어가 입력되면 남 씨 가게의 광고가 뜨게 해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계약을 하고 3년 치 광고비 198만 원을 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녹취> 남00(검색광고 사기 피해자) : "그 사이트에서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이 (직접 광고)하기에는 힘도 들고 시간도 많이드니까 공식대행사처럼 얘기하니까 (계약했어요.) 너무 괘씸하잖아요."

검색 광고를 해 준다고 속여 전국의 자영업자 2천7백여 명에게서 27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상담원 100여 명을 고용해 자영업자들을 꼬였습니다.

66만 원을 내면 1년, 409만 원을 내면 5년 동안 광고해준다고 속였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하면 상단에 뜨는 검색광고를 길게는 5년 동안 해준다며 돈을 챙겼지만 실제로는 한두 달만 광고했습니다.

해당 포털사이트는 클릭 수만큼 광고비를 받는 방식이어서 정액제 광고는 아예 없습니다.

<인터뷰> 김대규(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장) : "자영업자가 직접 광고를 하거나 공식 대행업체를 통해서 계약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허위 광고대행사를 운영한 혐의로 28살 백 모 씨 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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