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따라 ‘미군용’…비용 내면 ‘한국군용’

입력 2017.04.30 (21:16) 수정 2017.04.3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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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미군이 들여와서 미군이 운용하기 때문에 미국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 정부가 돈을 내고 사드를 들여오게 되면 사드는 우리 소유가 되고 우리 군이 운용 주체가 돼야 합니다.

김경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이 조약 2조는 한미 양국이 무력공격을 저지 하기 위한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4조는 미국이 대한민국 영토에 미군 전력을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항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사드를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문제는 국회의 별도 비준이 필요가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관련 비용 문제는 1966년 체결된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5조에도 나와 있는데, 미군의 전력일 경우에는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성주 사드는 미군이 배타적으로 운용하는 미군의 전력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당연합니다.

사드 한미 공동실무단도 이런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갖고 있습니다.

<녹취>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 정부가 사드 가격 1조 원을 내게 된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사드는 미군 전력이 아니라 한국군의 전력이 되고, 당연히 미군이 아닌 한국군이 운용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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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약 따라 ‘미군용’…비용 내면 ‘한국군용’
    • 입력 2017-04-30 21:18:21
    • 수정2017-04-30 21: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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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미군이 들여와서 미군이 운용하기 때문에 미국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 정부가 돈을 내고 사드를 들여오게 되면 사드는 우리 소유가 되고 우리 군이 운용 주체가 돼야 합니다.

김경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이 조약 2조는 한미 양국이 무력공격을 저지 하기 위한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4조는 미국이 대한민국 영토에 미군 전력을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항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사드를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문제는 국회의 별도 비준이 필요가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관련 비용 문제는 1966년 체결된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5조에도 나와 있는데, 미군의 전력일 경우에는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성주 사드는 미군이 배타적으로 운용하는 미군의 전력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당연합니다.

사드 한미 공동실무단도 이런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갖고 있습니다.

<녹취>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 정부가 사드 가격 1조 원을 내게 된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사드는 미군 전력이 아니라 한국군의 전력이 되고, 당연히 미군이 아닌 한국군이 운용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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