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 확인 안 하면 과태료 최대 5천만 원

입력 2017.05.02 (18:09) 수정 2017.05.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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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때 고객의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보험사 등에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실손보험은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한 곳에서만 보상을 받기때문에 여러 곳에 가입해 보험료를 중복해서 내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현행법에는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받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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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중복 확인 안 하면 과태료 최대 5천만 원
    • 입력 2017-05-02 18:09:44
    • 수정2017-05-02 18:34:22
    통합뉴스룸ET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때 고객의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보험사 등에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실손보험은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한 곳에서만 보상을 받기때문에 여러 곳에 가입해 보험료를 중복해서 내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현행법에는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받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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