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운전자 반발…‘1분 단속’ 전격 유보
입력 2017.05.24 (07:35)
수정 2017.05.2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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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던 불법 주정차 1분 단속 방침을 돌연 유보했습니다.
1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 비현실적이라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항의와 반발 때문인데요,
속사정을 오승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횡단보도 근처에 설치된 무인 주차단속 CCTV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단 1분만 이 CCTV에 찍혀도 최소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들은 차를 대고 짐을 옮기는 데만 최소 2분 이상 걸린다고 반발합니다.
<녹취> 택배 기사(음성변조) : "(1분을 훌쩍 넘겼어요. 지금. 보통 이 정도 돼요. 시간이?) 빨리 걸린 거예요. 가까워서. 간혹가다 단속원들한테 걸리고 딱지를 간혹가다 끊죠."
택시 기사들도 1분이라는 단속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택시 기사(음성변조) : "손님 못 기다리죠. 무조건 가면서 태워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처럼 생계형 운전자들의 항의와 반발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1분 단속 지침을 전격 유보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선(서울시 교통지도과장) : "저희 시에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셨고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최우선 목표다. 목적이다. 그래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다음 달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단속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된 930여 건의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야심 차게 내놓은 주정차 대책이 시작부터 표류하는 상황.
하지만 한편으론 교통 정체와 사고 위험 등 불법 주정차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합리적 단속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던 불법 주정차 1분 단속 방침을 돌연 유보했습니다.
1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 비현실적이라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항의와 반발 때문인데요,
속사정을 오승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횡단보도 근처에 설치된 무인 주차단속 CCTV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단 1분만 이 CCTV에 찍혀도 최소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들은 차를 대고 짐을 옮기는 데만 최소 2분 이상 걸린다고 반발합니다.
<녹취> 택배 기사(음성변조) : "(1분을 훌쩍 넘겼어요. 지금. 보통 이 정도 돼요. 시간이?) 빨리 걸린 거예요. 가까워서. 간혹가다 단속원들한테 걸리고 딱지를 간혹가다 끊죠."
택시 기사들도 1분이라는 단속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택시 기사(음성변조) : "손님 못 기다리죠. 무조건 가면서 태워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처럼 생계형 운전자들의 항의와 반발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1분 단속 지침을 전격 유보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선(서울시 교통지도과장) : "저희 시에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셨고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최우선 목표다. 목적이다. 그래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다음 달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단속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된 930여 건의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야심 차게 내놓은 주정차 대책이 시작부터 표류하는 상황.
하지만 한편으론 교통 정체와 사고 위험 등 불법 주정차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합리적 단속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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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운전자 반발…‘1분 단속’ 전격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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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24 07:37:16
- 수정2017-05-24 07:52:20
<앵커 멘트>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던 불법 주정차 1분 단속 방침을 돌연 유보했습니다.
1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 비현실적이라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항의와 반발 때문인데요,
속사정을 오승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횡단보도 근처에 설치된 무인 주차단속 CCTV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단 1분만 이 CCTV에 찍혀도 최소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들은 차를 대고 짐을 옮기는 데만 최소 2분 이상 걸린다고 반발합니다.
<녹취> 택배 기사(음성변조) : "(1분을 훌쩍 넘겼어요. 지금. 보통 이 정도 돼요. 시간이?) 빨리 걸린 거예요. 가까워서. 간혹가다 단속원들한테 걸리고 딱지를 간혹가다 끊죠."
택시 기사들도 1분이라는 단속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택시 기사(음성변조) : "손님 못 기다리죠. 무조건 가면서 태워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처럼 생계형 운전자들의 항의와 반발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1분 단속 지침을 전격 유보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선(서울시 교통지도과장) : "저희 시에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셨고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최우선 목표다. 목적이다. 그래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다음 달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단속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된 930여 건의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야심 차게 내놓은 주정차 대책이 시작부터 표류하는 상황.
하지만 한편으론 교통 정체와 사고 위험 등 불법 주정차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합리적 단속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던 불법 주정차 1분 단속 방침을 돌연 유보했습니다.
1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 비현실적이라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항의와 반발 때문인데요,
속사정을 오승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횡단보도 근처에 설치된 무인 주차단속 CCTV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단 1분만 이 CCTV에 찍혀도 최소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들은 차를 대고 짐을 옮기는 데만 최소 2분 이상 걸린다고 반발합니다.
<녹취> 택배 기사(음성변조) : "(1분을 훌쩍 넘겼어요. 지금. 보통 이 정도 돼요. 시간이?) 빨리 걸린 거예요. 가까워서. 간혹가다 단속원들한테 걸리고 딱지를 간혹가다 끊죠."
택시 기사들도 1분이라는 단속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택시 기사(음성변조) : "손님 못 기다리죠. 무조건 가면서 태워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처럼 생계형 운전자들의 항의와 반발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1분 단속 지침을 전격 유보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선(서울시 교통지도과장) : "저희 시에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셨고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최우선 목표다. 목적이다. 그래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다음 달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단속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된 930여 건의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야심 차게 내놓은 주정차 대책이 시작부터 표류하는 상황.
하지만 한편으론 교통 정체와 사고 위험 등 불법 주정차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합리적 단속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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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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