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靑 감시·견제 회복”

입력 2017.05.25 (06:18) 수정 2017.05.2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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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의뢰했습니다.

청와대는 현행 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회복하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대통령과 친족, 그리고 핵심 참모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청와대의 투명성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섭니다.

<녹취>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 지명 절차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로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전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사임한 후 8개월 째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될 경우에도 특별감찰관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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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靑 감시·견제 회복”
    • 입력 2017-05-25 06:22:15
    • 수정2017-05-25 07: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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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의뢰했습니다.

청와대는 현행 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회복하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대통령과 친족, 그리고 핵심 참모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청와대의 투명성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섭니다.

<녹취>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 지명 절차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로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전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사임한 후 8개월 째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될 경우에도 특별감찰관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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