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임기 논란 재점화…“법 개정 시급”

입력 2017.05.29 (06:27) 수정 2017.05.2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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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조만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헌재소장 임기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명 때마다 반복되는 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신임 소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김이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잔여 임기는 오는 2018년 9월까지.

당장 재판관 임기와 소장 임기가 일치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판관 잔여 임기 동안 소장을 한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국회가 이 문제를 매듭지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지난 19일) : "약간 논란이 있는 상황.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길 바랍니다."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 헌재소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장 임기에 대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효숙 당시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고 임기 6년을 보장하기 위해 사임한 후 임명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전 재판관은 중도 사퇴했습니다.

지난 2013년 박한철 전 헌재소장 지명 당시에도 같은 임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헌재소장의 임기는 명문 규정이 없어 해석상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헌법재판관 재임 중 소장으로 임명되면 임명된 날로부터 6년 임기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두 건이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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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소장 임기 논란 재점화…“법 개정 시급”
    • 입력 2017-05-29 06:32:53
    • 수정2017-05-29 07: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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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조만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헌재소장 임기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명 때마다 반복되는 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신임 소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김이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잔여 임기는 오는 2018년 9월까지.

당장 재판관 임기와 소장 임기가 일치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판관 잔여 임기 동안 소장을 한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국회가 이 문제를 매듭지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지난 19일) : "약간 논란이 있는 상황.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길 바랍니다."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 헌재소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장 임기에 대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효숙 당시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고 임기 6년을 보장하기 위해 사임한 후 임명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전 재판관은 중도 사퇴했습니다.

지난 2013년 박한철 전 헌재소장 지명 당시에도 같은 임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헌재소장의 임기는 명문 규정이 없어 해석상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헌법재판관 재임 중 소장으로 임명되면 임명된 날로부터 6년 임기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두 건이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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