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민번호 변경 가능…“피해 입증해야”

입력 2017.05.30 (12:39) 수정 2017.05.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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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민등록번호제도 도입 50년 만에 번호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번호 유출로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오늘부터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를 박진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행정자치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변경 신청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번호가 유출돼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제반 서류 등을 갖춰 오늘부터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내역서나 진단서 등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변경위원회가 최장 6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행자부와, 경찰청, 법률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됩니다.

심의 결과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 등이 있는 경우엔 위원회가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변경 허용 결정이 내려지면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여섯 자리가 바뀝니다.

변경된 주민번호는 공공기관에 자동 통보되지만, 은행이나 통신사 등 민간기관은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1968년 도입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허가된 것은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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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주민번호 변경 가능…“피해 입증해야”
    • 입력 2017-05-30 12:41:19
    • 수정2017-05-30 12:48:33
    뉴스 12
<앵커 멘트>

주민등록번호제도 도입 50년 만에 번호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번호 유출로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오늘부터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를 박진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행정자치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변경 신청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번호가 유출돼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제반 서류 등을 갖춰 오늘부터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내역서나 진단서 등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변경위원회가 최장 6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행자부와, 경찰청, 법률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됩니다.

심의 결과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 등이 있는 경우엔 위원회가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변경 허용 결정이 내려지면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여섯 자리가 바뀝니다.

변경된 주민번호는 공공기관에 자동 통보되지만, 은행이나 통신사 등 민간기관은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1968년 도입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허가된 것은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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