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비선 진료’ 재판 강제구인 거부

입력 2017.05.31 (21:21) 수정 2017.05.31 (21: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의 강제 구인 명령까지 거부하며 자신이 어떤 비선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법정 증언을 피했습니다.

이영선 전 행정관의 비선진료 묵인 혐의를 심리중인 재판부는 서면조사를 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제 구인장까지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재판부 명령에 따라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치소에서 버텼습니다.

자신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비선진료의 실체가 규명될 것으로 보였던 오늘(31일) 재판은 결국 5분 만에 끝났습니다.

특검 측은 "구치소를 찾아가 한 시간 정도 박 전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성인데다 전직 대통령이어서 강제력 동원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구인장 재발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하는 구인영장 발부에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 기일을 또 지정해도 출석이 보장되지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에 서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을 어겨가면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주면서 비선진료의 실체는 오늘(31일) 재판에서는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 前 대통령, ‘비선 진료’ 재판 강제구인 거부
    • 입력 2017-05-31 21:22:17
    • 수정2017-05-31 21:52:40
    뉴스 9
<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의 강제 구인 명령까지 거부하며 자신이 어떤 비선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법정 증언을 피했습니다.

이영선 전 행정관의 비선진료 묵인 혐의를 심리중인 재판부는 서면조사를 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제 구인장까지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재판부 명령에 따라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치소에서 버텼습니다.

자신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비선진료의 실체가 규명될 것으로 보였던 오늘(31일) 재판은 결국 5분 만에 끝났습니다.

특검 측은 "구치소를 찾아가 한 시간 정도 박 전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성인데다 전직 대통령이어서 강제력 동원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구인장 재발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하는 구인영장 발부에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 기일을 또 지정해도 출석이 보장되지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에 서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을 어겨가면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주면서 비선진료의 실체는 오늘(31일) 재판에서는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