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비선 진료’ 재판 강제구인 거부
입력 2017.05.31 (21:21)
수정 2017.05.3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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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의 강제 구인 명령까지 거부하며 자신이 어떤 비선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법정 증언을 피했습니다.
이영선 전 행정관의 비선진료 묵인 혐의를 심리중인 재판부는 서면조사를 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제 구인장까지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재판부 명령에 따라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치소에서 버텼습니다.
자신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비선진료의 실체가 규명될 것으로 보였던 오늘(31일) 재판은 결국 5분 만에 끝났습니다.
특검 측은 "구치소를 찾아가 한 시간 정도 박 전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성인데다 전직 대통령이어서 강제력 동원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구인장 재발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하는 구인영장 발부에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 기일을 또 지정해도 출석이 보장되지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에 서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을 어겨가면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주면서 비선진료의 실체는 오늘(31일) 재판에서는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의 강제 구인 명령까지 거부하며 자신이 어떤 비선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법정 증언을 피했습니다.
이영선 전 행정관의 비선진료 묵인 혐의를 심리중인 재판부는 서면조사를 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제 구인장까지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재판부 명령에 따라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치소에서 버텼습니다.
자신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비선진료의 실체가 규명될 것으로 보였던 오늘(31일) 재판은 결국 5분 만에 끝났습니다.
특검 측은 "구치소를 찾아가 한 시간 정도 박 전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성인데다 전직 대통령이어서 강제력 동원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구인장 재발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하는 구인영장 발부에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 기일을 또 지정해도 출석이 보장되지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에 서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을 어겨가면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주면서 비선진료의 실체는 오늘(31일) 재판에서는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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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前 대통령, ‘비선 진료’ 재판 강제구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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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31 21:22:17
- 수정2017-05-31 21:52:40
<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의 강제 구인 명령까지 거부하며 자신이 어떤 비선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법정 증언을 피했습니다.
이영선 전 행정관의 비선진료 묵인 혐의를 심리중인 재판부는 서면조사를 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제 구인장까지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재판부 명령에 따라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치소에서 버텼습니다.
자신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비선진료의 실체가 규명될 것으로 보였던 오늘(31일) 재판은 결국 5분 만에 끝났습니다.
특검 측은 "구치소를 찾아가 한 시간 정도 박 전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성인데다 전직 대통령이어서 강제력 동원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구인장 재발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하는 구인영장 발부에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 기일을 또 지정해도 출석이 보장되지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에 서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을 어겨가면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주면서 비선진료의 실체는 오늘(31일) 재판에서는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의 강제 구인 명령까지 거부하며 자신이 어떤 비선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법정 증언을 피했습니다.
이영선 전 행정관의 비선진료 묵인 혐의를 심리중인 재판부는 서면조사를 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제 구인장까지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재판부 명령에 따라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치소에서 버텼습니다.
자신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비선진료의 실체가 규명될 것으로 보였던 오늘(31일) 재판은 결국 5분 만에 끝났습니다.
특검 측은 "구치소를 찾아가 한 시간 정도 박 전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성인데다 전직 대통령이어서 강제력 동원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구인장 재발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하는 구인영장 발부에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 기일을 또 지정해도 출석이 보장되지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에 서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을 어겨가면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주면서 비선진료의 실체는 오늘(31일) 재판에서는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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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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