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검찰과 증거 놓고 본격 공방
입력 2017.06.02 (12:15)
수정 2017.06.0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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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열린 재판 기록을 토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어제 재판에서 앞서 열린 최순실게이트 관련 재판에서 나온 증언을 하나씩 거론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 박 전 대통령 측이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법정에서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종범 전 수석이 업무수첩에 자신의 생각을 일부 기재했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즉시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고영태 녹취파일'을 내세워 재단을 통해 사익을 추구한 이들은 고영태 씨 등이라고 주장했고, 공무상비밀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정호성 전 비서관이 건건이 문건을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민정수석실이 재단 관련 인사를 검증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재단의 일부 재산이 최 씨 소유 회사로 흘러들어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재단을 사유화한 것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심리해야 할 사항이 많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상당하다며 2주 후부터는 주 4회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어제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열린 재판 기록을 토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어제 재판에서 앞서 열린 최순실게이트 관련 재판에서 나온 증언을 하나씩 거론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 박 전 대통령 측이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법정에서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종범 전 수석이 업무수첩에 자신의 생각을 일부 기재했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즉시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고영태 녹취파일'을 내세워 재단을 통해 사익을 추구한 이들은 고영태 씨 등이라고 주장했고, 공무상비밀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정호성 전 비서관이 건건이 문건을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민정수석실이 재단 관련 인사를 검증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재단의 일부 재산이 최 씨 소유 회사로 흘러들어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재단을 사유화한 것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심리해야 할 사항이 많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상당하다며 2주 후부터는 주 4회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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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前 대통령, 검찰과 증거 놓고 본격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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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02 12:16:12
- 수정2017-06-02 12:26:40
<앵커 멘트>
어제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열린 재판 기록을 토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어제 재판에서 앞서 열린 최순실게이트 관련 재판에서 나온 증언을 하나씩 거론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 박 전 대통령 측이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법정에서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종범 전 수석이 업무수첩에 자신의 생각을 일부 기재했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즉시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고영태 녹취파일'을 내세워 재단을 통해 사익을 추구한 이들은 고영태 씨 등이라고 주장했고, 공무상비밀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정호성 전 비서관이 건건이 문건을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민정수석실이 재단 관련 인사를 검증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재단의 일부 재산이 최 씨 소유 회사로 흘러들어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재단을 사유화한 것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심리해야 할 사항이 많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상당하다며 2주 후부터는 주 4회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어제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열린 재판 기록을 토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어제 재판에서 앞서 열린 최순실게이트 관련 재판에서 나온 증언을 하나씩 거론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 박 전 대통령 측이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법정에서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종범 전 수석이 업무수첩에 자신의 생각을 일부 기재했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즉시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고영태 녹취파일'을 내세워 재단을 통해 사익을 추구한 이들은 고영태 씨 등이라고 주장했고, 공무상비밀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정호성 전 비서관이 건건이 문건을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민정수석실이 재단 관련 인사를 검증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재단의 일부 재산이 최 씨 소유 회사로 흘러들어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재단을 사유화한 것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심리해야 할 사항이 많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상당하다며 2주 후부터는 주 4회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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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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