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당 요금’ 택시 기사에 첫 삼진 아웃 적용

입력 2017.06.07 (12:41) 수정 2017.06.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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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부당 요금을 받아온 택시 기사에게 자격 취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2월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이 택시 기사는 지난해 6월, 명동에서 충무로역을 이동하는 외국인 승객에게 정상 요금의 10배가 넘는 금액인 3만 6천 원을 받아 1차 경고를 받는 등 최근 1년 간 모두 3차례에 걸쳐 부당 요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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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부당 요금’ 택시 기사에 첫 삼진 아웃 적용
    • 입력 2017-06-07 12:42:31
    • 수정2017-06-07 13: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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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부당 요금을 받아온 택시 기사에게 자격 취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2월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이 택시 기사는 지난해 6월, 명동에서 충무로역을 이동하는 외국인 승객에게 정상 요금의 10배가 넘는 금액인 3만 6천 원을 받아 1차 경고를 받는 등 최근 1년 간 모두 3차례에 걸쳐 부당 요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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