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5·18 사형 판결 논란에 “진심으로 죄송”

입력 2017.06.07 (21:03) 수정 2017.06.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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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선 의혹 관련 문제보다는 헌재 재판관으로서 내렸던 판결의 편향성 여부가 집중 추궁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시민군에게 사형을 선고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최건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당 청문위원들은 5.18 당시 판결에 대해 김이수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금태섭(청문위원/더불어민주당) : "5.18 민주화 항쟁 당시 목숨을 걸고 나선 시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녹취>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야당 측은 김 후보자가 제시해 온 소수의견이 민주당의 주장과 일치했다며 따졌고, 김 후보자는 수많은 판결 중 일부만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곽상도(청문위원/자유한국당) : "후보자께서만 유일하게 (소수의견) 19건 전부를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의견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녹취>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민주당하고 똑같은 의견을 제가 따라갔다는 건 저를 모욕하는 말씀 같습니다."

국회 추천 몫인 김 후보자를 대통령이 헌재소장에 지명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녹취> 오신환(청문위원/바른정당) : "헌법정신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잔여 임기가 15개월 뿐이라는 점도 부적격 사유로 거론됐습니다.

<녹취> 이상돈(청문위원/국민의당) : "지금 후보자가 소장이 되게 되면 1년 3개월짜리 소장, 그다음에는 1년 5개월짜리 소장, 대통령 임기 중에 3명, 4명도 임명할 수 있어요."

<녹취>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으면 1년 6개월이든 1년 3개월이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일(8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임명동의안이 국회 표결을 통과해야 헌재소장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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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수, 5·18 사형 판결 논란에 “진심으로 죄송”
    • 입력 2017-06-07 21:04:36
    • 수정2017-06-07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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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선 의혹 관련 문제보다는 헌재 재판관으로서 내렸던 판결의 편향성 여부가 집중 추궁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시민군에게 사형을 선고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최건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당 청문위원들은 5.18 당시 판결에 대해 김이수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금태섭(청문위원/더불어민주당) : "5.18 민주화 항쟁 당시 목숨을 걸고 나선 시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녹취>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야당 측은 김 후보자가 제시해 온 소수의견이 민주당의 주장과 일치했다며 따졌고, 김 후보자는 수많은 판결 중 일부만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곽상도(청문위원/자유한국당) : "후보자께서만 유일하게 (소수의견) 19건 전부를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의견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녹취>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민주당하고 똑같은 의견을 제가 따라갔다는 건 저를 모욕하는 말씀 같습니다."

국회 추천 몫인 김 후보자를 대통령이 헌재소장에 지명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녹취> 오신환(청문위원/바른정당) : "헌법정신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잔여 임기가 15개월 뿐이라는 점도 부적격 사유로 거론됐습니다.

<녹취> 이상돈(청문위원/국민의당) : "지금 후보자가 소장이 되게 되면 1년 3개월짜리 소장, 그다음에는 1년 5개월짜리 소장, 대통령 임기 중에 3명, 4명도 임명할 수 있어요."

<녹취>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으면 1년 6개월이든 1년 3개월이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일(8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임명동의안이 국회 표결을 통과해야 헌재소장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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