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성능’ 안내 안 하는 중개사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7.06.08 (12:41) 수정 2017.06.0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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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부터 공인중개사가 집 계약을 중개할 때 집의 내진성능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다음달 31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 여부나 내진능력 정보를 설명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4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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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진 성능’ 안내 안 하는 중개사에 과태료 부과
    • 입력 2017-06-08 12:41:53
    • 수정2017-06-08 12:48:51
    뉴스 12
다음달 말부터 공인중개사가 집 계약을 중개할 때 집의 내진성능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다음달 31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 여부나 내진능력 정보를 설명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4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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