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당 20% 수수료”…성형앱 업자·의사 기소

입력 2017.06.09 (06:47) 수정 2017.06.0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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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형수술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 쿠폰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란 게 있습니다,

검찰이 이를 불법 의료 알선으로 판단하고 업자와 의사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방흡입술과 보톡스 등 성형과 관련된 각종 시술 쿠폰을 판매하는 스마트폰 앱니다.

정상가보다 90% 이상 싸다고 광고합니다.

모바일 앱 등 인터넷으로 쿠폰을 판매하며 환자를 모집하면, 병원 측은 업체에 중개 수수료를 주는 '소셜커머스'와 비슷한 의료서비스 판매 방식입니다.

42살 강 모 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두 곳은 이 과정에서 쿠폰을 구입한 환자 한 명당 15~20%의 수수료를 병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황은영(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 "계약을 보면 판매당 얼마의 일정 비율을 나눠주는 수익 분배구조를 가졌고 거기에 광고라는 이면 계약서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두 업체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7만 명에게 판매한 시술쿠폰은 모두 181억 원어치.

강 씨 등이 병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27억 원에 이릅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쿠폰 구매자 수를 부풀리거나 구매자들이 작성한 구매 후기를 조작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새로운 형태의 광고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광고는 수백개의 병원 소개 페이지가 있고 이것을 보고 이용자들이 접속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을 해서 자기 결정으로 가거든요. 그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없고..."

검찰은 그러나 이들 업체가 병원과의 계약을 유도한 뒤 일정 비율의 금액을 받아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알선 행위를 했다고 보고 강 씨 등 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쿠폰 판매를 의뢰한 의사 33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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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당 20% 수수료”…성형앱 업자·의사 기소
    • 입력 2017-06-09 06:57:48
    • 수정2017-06-09 07: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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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형수술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 쿠폰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란 게 있습니다,

검찰이 이를 불법 의료 알선으로 판단하고 업자와 의사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방흡입술과 보톡스 등 성형과 관련된 각종 시술 쿠폰을 판매하는 스마트폰 앱니다.

정상가보다 90% 이상 싸다고 광고합니다.

모바일 앱 등 인터넷으로 쿠폰을 판매하며 환자를 모집하면, 병원 측은 업체에 중개 수수료를 주는 '소셜커머스'와 비슷한 의료서비스 판매 방식입니다.

42살 강 모 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두 곳은 이 과정에서 쿠폰을 구입한 환자 한 명당 15~20%의 수수료를 병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황은영(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 "계약을 보면 판매당 얼마의 일정 비율을 나눠주는 수익 분배구조를 가졌고 거기에 광고라는 이면 계약서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두 업체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7만 명에게 판매한 시술쿠폰은 모두 181억 원어치.

강 씨 등이 병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27억 원에 이릅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쿠폰 구매자 수를 부풀리거나 구매자들이 작성한 구매 후기를 조작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새로운 형태의 광고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광고는 수백개의 병원 소개 페이지가 있고 이것을 보고 이용자들이 접속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을 해서 자기 결정으로 가거든요. 그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없고..."

검찰은 그러나 이들 업체가 병원과의 계약을 유도한 뒤 일정 비율의 금액을 받아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알선 행위를 했다고 보고 강 씨 등 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쿠폰 판매를 의뢰한 의사 33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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