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상가 ‘권리금·양도’ 금지 추진”

입력 2017.06.13 (07:39) 수정 2017.06.1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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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강남과 명동 등 25개 구역 지하상가에 대해 상인들끼리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권리금을 날릴 처지에 몰린 상인들은 서울시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점포 200여 곳이 몰려 있는 서울의 한 지하상가.

입지에 따라 최고 3억 원 정도의 권리금이 형성돼 있습니다.

서울시와 임대 계약을 맺고 기본 5년 단위로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권리금을 받고, 중간에 다른 상인에게 점포를 넘겨주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녹취> 지하도 점포 상인(음성변조) : "일반적으로 여기에 장사하기 위해선 오신 분들이 처음에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서울시의 재산을 상인들끼리 거래하는 것은 중앙 정부의 상위법에도 어긋나는 상황.

서울시는 앞으로는 상가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조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행처럼 오가던 권리금 발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입찰에 의해서만 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를 허용하게 되면 양수인은 입찰에 의하지 않고, 운영하게 됩니다. 위법이죠."

강남과 명동, 영등포 등 서울 내 25개 상가에 몰려 있는 점포는 2천 7백여 개.

많게는 수억 원의 권리금을 주고 장사를 해왔던 상인들은 20여 년 이어져 온 관행인 데다, 설비 투자와 개·보수 등까지 사비를 들여 해 왔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송호섭(지하상가 상인) : "권리금이 1억이든 2억이든 내고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어디서 보존을 받고 그 기간 되면 나가라고 하면 또 상인들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하상가 임차권 양도 금지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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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상가 ‘권리금·양도’ 금지 추진”
    • 입력 2017-06-13 07:43:10
    • 수정2017-06-13 07: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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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강남과 명동 등 25개 구역 지하상가에 대해 상인들끼리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권리금을 날릴 처지에 몰린 상인들은 서울시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점포 200여 곳이 몰려 있는 서울의 한 지하상가.

입지에 따라 최고 3억 원 정도의 권리금이 형성돼 있습니다.

서울시와 임대 계약을 맺고 기본 5년 단위로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권리금을 받고, 중간에 다른 상인에게 점포를 넘겨주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녹취> 지하도 점포 상인(음성변조) : "일반적으로 여기에 장사하기 위해선 오신 분들이 처음에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서울시의 재산을 상인들끼리 거래하는 것은 중앙 정부의 상위법에도 어긋나는 상황.

서울시는 앞으로는 상가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조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행처럼 오가던 권리금 발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입찰에 의해서만 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를 허용하게 되면 양수인은 입찰에 의하지 않고, 운영하게 됩니다. 위법이죠."

강남과 명동, 영등포 등 서울 내 25개 상가에 몰려 있는 점포는 2천 7백여 개.

많게는 수억 원의 권리금을 주고 장사를 해왔던 상인들은 20여 년 이어져 온 관행인 데다, 설비 투자와 개·보수 등까지 사비를 들여 해 왔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송호섭(지하상가 상인) : "권리금이 1억이든 2억이든 내고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어디서 보존을 받고 그 기간 되면 나가라고 하면 또 상인들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하상가 임차권 양도 금지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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