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주면 봐줘” 아직도 사이비 언론

입력 2017.06.20 (21:38) 수정 2017.06.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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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보도하겠다며 협박해 광고비 등을 뜯어낸 지역 신문사 기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보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건설사들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파주시의 모 신문사가 입주한 건물입니다.

이 신문사 기자 2명은 지난 2011년 5월, 파주시내 한 공사현장을 찾아가 시공과정의 문제점을 보도하겠다며 설계도면 등을 요구합니다.

공사 차질을 우려한 시공사 측은 신문사를 찾아가, "무엇이든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할 것"이라며, "광고를 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이 시공사는 광고비 100만 원, 후원금 550만 원을 낸 끝에 보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녹취> 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민원에 대해서는 참 민감하잖아요. 일을 우리는 해야되는데 잘못하면 중지시켜버리면 우리만 손해인데."

이같은 수법으로 신문사가 건설사 등으로부터 뜯어낸 돈은 모두 1,500여만 원.

수입원이 없는 지역 언론사의 특성 상, 언론보도에 민감한 관급공사를 주로 노렸다는 것이 전직 신문사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녹취> 前 00신문 관계자(음성변조) : "취재를 하게되면 공무원들은 빨리 알아보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을 업자한테 하게 되죠. 업자는 당연히 그 말을 비중있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죠."

법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해당 기자들에게 징역8월과 징역 1년,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취재를 빌미로 겁을 먹게 하고 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지역신문사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언론의 책임과 윤리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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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비 주면 봐줘” 아직도 사이비 언론
    • 입력 2017-06-20 21:39:42
    • 수정2017-06-20 21:42:48
    뉴스9(경인)
<앵커 멘트>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보도하겠다며 협박해 광고비 등을 뜯어낸 지역 신문사 기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보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건설사들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파주시의 모 신문사가 입주한 건물입니다.

이 신문사 기자 2명은 지난 2011년 5월, 파주시내 한 공사현장을 찾아가 시공과정의 문제점을 보도하겠다며 설계도면 등을 요구합니다.

공사 차질을 우려한 시공사 측은 신문사를 찾아가, "무엇이든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할 것"이라며, "광고를 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이 시공사는 광고비 100만 원, 후원금 550만 원을 낸 끝에 보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녹취> 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민원에 대해서는 참 민감하잖아요. 일을 우리는 해야되는데 잘못하면 중지시켜버리면 우리만 손해인데."

이같은 수법으로 신문사가 건설사 등으로부터 뜯어낸 돈은 모두 1,500여만 원.

수입원이 없는 지역 언론사의 특성 상, 언론보도에 민감한 관급공사를 주로 노렸다는 것이 전직 신문사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녹취> 前 00신문 관계자(음성변조) : "취재를 하게되면 공무원들은 빨리 알아보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을 업자한테 하게 되죠. 업자는 당연히 그 말을 비중있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죠."

법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해당 기자들에게 징역8월과 징역 1년,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취재를 빌미로 겁을 먹게 하고 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지역신문사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언론의 책임과 윤리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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