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갑질 잡는다…공정위, 과징금 기준 2배↑

입력 2017.06.22 (19:17) 수정 2017.06.2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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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의 상품을 함부로 반품하거나 판촉 사원의 인건비를 떠넘기는 등 이른바 갑질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 기준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마트의 판촉 사원들.

해당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직원들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형마트들은 사실상 이들을 고용하면서도 인건비는 납품업체에 떠넘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차례 적발돼왔습니다.

인건비를 쏙 빼고 납품대금을 주는가 하면,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용을 인건비 명목으로 부담하게 하는 등 방식도 가지각색입니다.

대형 홈쇼핑 업체들도 상품을 판매한 뒤 납품업체와 수수료를 정산하면서 수수료율을 사후에 추가로 인상해 부당 이득을 취하기도 합니다.

<녹취> 납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홈쇼핑에서) 정해져있는 목표 매출을 무조건 채울 수 있는 구조로..."

앞으로는 이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이른바 '갑질'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준이 2배로 올라 법 위반 액수의 최대 14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 없이도 공정위 직권으로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첫 고시 개정입니다.

<인터뷰> 유성욱(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 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또 기업들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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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업체 갑질 잡는다…공정위, 과징금 기준 2배↑
    • 입력 2017-06-22 19:18:56
    • 수정2017-06-22 19:21:44
    뉴스 7
<앵커 멘트>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의 상품을 함부로 반품하거나 판촉 사원의 인건비를 떠넘기는 등 이른바 갑질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 기준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마트의 판촉 사원들.

해당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직원들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형마트들은 사실상 이들을 고용하면서도 인건비는 납품업체에 떠넘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차례 적발돼왔습니다.

인건비를 쏙 빼고 납품대금을 주는가 하면,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용을 인건비 명목으로 부담하게 하는 등 방식도 가지각색입니다.

대형 홈쇼핑 업체들도 상품을 판매한 뒤 납품업체와 수수료를 정산하면서 수수료율을 사후에 추가로 인상해 부당 이득을 취하기도 합니다.

<녹취> 납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홈쇼핑에서) 정해져있는 목표 매출을 무조건 채울 수 있는 구조로..."

앞으로는 이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이른바 '갑질'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준이 2배로 올라 법 위반 액수의 최대 14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 없이도 공정위 직권으로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첫 고시 개정입니다.

<인터뷰> 유성욱(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 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또 기업들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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